현대·메리츠, 장기보험서 모바일 청약 도입
불완전판매 가능성도…“설명 불충분 우려”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손해보험사들이 영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폰 직접 서명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이달부터 자사 장기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전자청약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는 지난 9월 현대해상이 장기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오픈한 ‘하이 이지(Hi-Easy) 가입서비스’에 이은 손해보험업계 두 번째 모바일 전자청약 서비스 오픈이다.

현대해상은 지난 3월부터 비대면 채널인 인터넷(CM)보험 가운데 자동차보험, 일반보험을 대상으로 미리 모바일 청약을 오픈한 바 있으며 지난달부터는 오프라인 자동차보험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금융보안원으로부터 프로세스 진행 단계별 보안 취약점 점검을 받았다”며 “해킹 등의 위험에서 계약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전자서명 정보를 공인인증전자문서센터에 저장해 계약 체결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모바일 전자청약 서비스는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입제안서를 스마트폰 등 휴대폰으로 발송하고 청약서류 작성 과정을 휴대폰 전자서명으로 가입하는 방식이다.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 예금주, 핸드폰 명의자가 같을 경우 카카오톡으로 전자서명이 가능한 링크를 보내준다.

이후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등을 입력한 뒤 계약사항을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거치면 청약 과정이 마무리된다.

즉 직접 설계사를 만나 종이 서류에 사인하거나 PC 등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

모바일 청약 서비스로 계약 체결을 위한 본인 확인 과정이 모바일로 대체되면 설계사들의 활동 반경을 늘릴 수 있다.

보험계약에 대한 설명 이후 고객이 가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청약서를 들고 다시 재방문할 필요 없이 청약 과정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다만 청약 단계가 대면을 거치지 않을 경우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불안 요소다.

모바일 청약의 경우 보험 상품에 대한 주요내용 설명을 필수로 하고 있지만 상품 설명 단계까지 대면으로 진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자는 설계사를 만나지 않고도 보험계약의 전 과정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 설계사의 설명이 불충분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이유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손보사의 장기 보장성 인보험 상품은 담보가 복잡하고 보험만기나 갱신 기간 등 가입자에게 설명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모바일 청약으로 보험 가입이 이뤄질 경우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 보험사들은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