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밴사 제외한 카드결제 직승인 추진 중

금융위 “제한된 허용으로 리베이트 소지 없어”

<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최근 대형 카드사들이 밴(VAN)사 없이 카드사-가맹점 간 카드결제를 진행하는 ‘직승인’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밴업계가 반발하며 금융위원회에 유권재해석을 요청했지만, 금융위는 문제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일부 카드사들은 최근 밴사에게 위탁했던 업무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KB국민·삼성카드는 대형가맹점과 함께 밴사 없이 카드결제를 진행하는 결제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또한 신한‧삼성‧롯데카드는 ‘케이알시스’와 카드 전표 매입 업무 위탁 계약을 맺고 밴사를 없앤 결제 방식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카드사는 밴사에게 카드결제 승인 및 전표 매입 업무를 위탁해왔다. 이에 따라 카드결제는 통상 카드사-밴사-가맹점 구조로 운영됐다. 밴사는 가맹점에 결제중개망을 깔고 △카드사에 고객 결제정보 전달 △카드결제승인 △전표 매입 및 수거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카드사로부터 밴 수수료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9월 카드업계는 카드결제 과정을 효율화 해 고비용 결제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위에 카드결제 직승인 허용을 요청했다. 이에 금융위는 기존 밴 중심의 카드결제 프로세스를 간소화한 결제방식을 유권해석으로 허용해 준 바 있다.

직승인 방식은 밴사에게 결제 승인 업무를 위탁하지 않고 카드결제를 카드사가 직접 승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는 카드사가 밴사에 결제 승인 업무만 위탁하고 전표를 직접 매입하는 방식도 직승인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

카드사는 이를 통해 중간 비용인 밴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직승인을 적용받는 가맹점도 줄어든 밴 수수료만큼 가맹점수수료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같은 카드업계의 움직임에 대형 밴사들은 크게 반발하며 금융위에 카드결제 직승인 허용과 관련해 유권해석을 다시 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카드사에 밴사를 거치지 않고 카드결제를 직승인하는 방식을 허용해준 것은 우회적인 리베이트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신용카드밴협회 관계자는 “카드결제 직승인으로 인한 수수료 인하 혜택은 결국 보안 인프라를 구축할 능력이 되는 대형가맹점만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우회적인 리베이트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는 현재 카드결제 직승인 허용과 관련된 내용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위는 ‘기존 밴 중심의 카드결제 프로세스를 간소화해도 된다’는 내용은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다. 자체적인 보안기술을 통해 밴사를 거치는 것과 같은 수준의 정보 보안이 보장되고, 밴 수수료를 줄인 만큼만 해당 가맹점의 수수료를 절감해 준다면 리베이트 소지가 없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밴사가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고는 있지만 해석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카드사가 밴사가 수행할 수 있는 기능 중 일부만 사용하는 위탁계약을 맺어도 되고 아예 밴사와 계약을 맺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카드사가 어떤 식으로 밴사를 운영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카드사가 무조건 밴사과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근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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