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정부품가격서 일부 환급…20~30%서 환급률 논의 중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사고수리 과정에서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순정부품 가격의 일부(20~30%)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내년 1월을 목표로 대체부품특약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대체부품 사용과 관련된 시스템 정비를 마친 보험사부터 내달 중 순차적으로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늦어도 내년 2월 1일자 책임개시일부터는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대체부품 사용 시 순정 부품가격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출시 이후 갱신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자동 반영되며 자기차량손해(자차)에 한해 적용된다.

사용할 수 있는 대체부품은 한국자동차부품협회에서 인증한 대체인증 부품이며 외제차만 가능하다. 국산차의 경우 국내 완성차업체가 대체부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특허청에 디자인권을 등록해 둔 상황이다.

현재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보험사들로 구성된 대체부품특약 개발 태스크포스(TF)는 자차 보험 가입자가 대체부품 사용 시 돌려줄 환급률을 막판 조율하고 있다.

대체부품특약은 금융당국의 주도로 이뤄지는 일종의 정책성보험 상품인 만큼 손보사마다 대체부품을 사용한 가입자에게 돌려줄 환급률은 동일하게 책정된다.

환급률은 약 20~30% 수준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25% 선에서 정해질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환급률 논의가 지속된 이유는 보험사가 순정부품 대신 대체부품을 사용해 얻는 이익과 대체부품 사용으로 보험가입자에게 돌려줄 환급액의 차액이 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통상적으로 알려진 순정부품 대비 대체부품의 가격은 50~75% 수준으로 천차만별이다. 때문에 어떤 대체 부품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보험사가 순정 부품을 사용하는 대신 얻을 수 있는 손익이 달라질 수 있다.

보험가입자에게 지급될 환급률에 따라 보험사가 손해를 보거나 이득을 볼 수도 있다는 뜻이다. TF는 최대한 가입자에게 대체 부품 사용에 따른 차액을 돌려줄 수 있는 방향에서 환급률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만약 대체부품 사용에 따른 손보사의 이득이 많다면 다음연도 자동차보험료 조정에서 자차 담보의 보험료 인하 효과로도 반영될 수 있다.

금감원 문형진 특수보험팀장은 “대체부품을 사용해서 얻는 차액은 가능한 보험가입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환급률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되면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보험사부터 순차적으로 상품을 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체부품특약의 출시 이후에도 활성화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아직까지 대체부품 시장이 외제차에 한해 사용되고 대체부품의 보증기간이나 부품수급 등이 불분명하다는 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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