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15일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준비위에는 현재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14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준비위는 내년부터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2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하고 금융업자에 준하는 정보보안시스템, 내부프로세스 및 정보보호인력 및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할 방침이다.

또 거래소는 본인계좌 확인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본인명의의 계좌 1개에서만 가상화폐 입·출금 거래가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고객이 가상화폐 교환을 요구할 경우 즉시 이행할 수 있도록 가상화폐폐의 70% 이상을 네트워크와 완전히 분리되는 가상화폐 지갑에 보관하도록 했다.

신규 코인 상장은 협회 준비위가 신규 코인 상장 평가정보 및 자료를 공개하고 상장 프로세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거래소는 이를 준용할 계획이다.

오프라인 민원센터 운영도 의무화해 고객이 방문전화, 이메일, 인터넷 등 다양한 민원접수 채널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전산화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거래소에 대한 내∙외부 감시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거래소는 매년 1회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협회에 보고해야 하며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분기별로 교환유보재산의 유지 및 분리·관리 상황을 공시해야 한다.

또 내부직원의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회원사가 블록체인 시장의 공정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당·불건전 영업을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회원사는 물론 임직원까지 제재가 가해진다.

준비위는 자율규제안과 자율규제기구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율규제위원 총 7인 가운데 전체 거래소 회원사 중 대표자 1인만 참여하도록 하고 학계, 블록체인 및 가상화폐 전문가, 회계재무 법률 전문가 등 외부인사 위주로 구성해 독립성 및 객관성을 담보했다.

준위비는 은행 대사시스템과 강화된 가상계좌 적용을 내년 1월 1일부터 전격 시행하고 내년 2분기부터 회원사를 대상으로 자율규제안의 모든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준비위에 소속된 가상화폐거래소는 빗썸, 코인원, 코빗, 코인네스트, 코인이즈, 에스코인, 플루토스디에스(한빗코), 코인플러그, 한국블록체인거래소, 한국디지털거래소, 지닉스, 코인피아, 코인에버, 후오비 등 총 14개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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