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 온라인팀> 동산담보 전문 P2P금융 플랫폼인 ‘탑펀드’가 지난달 11월 16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관리 감독을 받는 P2P 연계 대부업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대부업체로 등록하려면 자기자본 3억원 등 일정 재무 요청을 갖춰야 한다. 그리고 연 2회 실태보고 및 업무보고서를 제출 하는 등 자격요건이 까다롭고 지자체 등록업체보다 엄격한 규정을 적용 받는다.

지난 8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라서 2018년 3월까지 모든 P2P펀드 업체는 P2P연계대부업 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에 P2P펀딩 업체 탑펀드는 금감원의 모든 요건을 충족시키며 발빠르게 등록을 완료 한 것으로 보인다.

탑펀드 이지훈 대표는 “금감원 등록으로 인해 금감원이 P2P 업체에 대한 검사 권한을 가지고 대출 집행 여부, 대출 심사 체계 등을 상세하게 들여다 볼 수 있어, 투자자가 가질 수 있는 불안함을 해소하고 P2P투자 업체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