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원-손보사, 할인할증등급 전달기간 단축
“더 낸 보험료 환급 및 민원 건수 줄어들 것”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할인할증등급 제공이 빨라지면서 자동차보험 가입 시 보험료를 더 내거나 덜 내는 등에 따른 민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개발원은 손해보험사에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자동차사고할인할증등급을 이전보다 일주일 일찍 전달하기로 했다.

자동차사고할인할증등급이란 전년도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사고 유·무 등이 반영된 데이터로 갱신 시 보험료 산출에 사용된다.

통상 보험계약자는 자동차보험 갱신 시 약 한달(30일) 전부터 실제 적용될 보험료 조회를 해볼 수 있다.

손보사들은 이들 보험가입자들에게 실제 적용될 보험료를 산출해주고자 사고정보를 집적하는 개발원에 할인할증등급을 받는다.

예를 들어 전년도에 A 손보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이 B 손보사로 옮겨 탈 경우 A 손보사가 가지고 있던 사고정보가 보험개발원을 거쳐 B 손보사로 가는 것이다.

손보사들은 여기에 자사 경험요율을 더한 할인할증등급을 적용해 최종적인 자동차보험료를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손보사들은 보험개발원에 할인할증등급을 이전보다 일찍 전달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개발원이 각사에 할인할증등급을 넘겨주는 시간만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되다보니 최종적인 보험료 산출까지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다.

때문에 할인할증등급이 개별 보험계약자에게 잘못 적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다. 이로 인해 보험료를 과·오납 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따로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

게다가 개발원이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구축한 뒤 보험계약자들의 과납보험료 확인이 편해지면서 손보사에 과납보험료에 대한 환급요청이 늘어나고 있다는 후문이다.

실제로 개발원이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본격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한 지난 8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3개월간 총 4만5793건의 과납보험료 환급조회 요청이 접수됐다.

현재 각 보험사들이 처리한 환급건수는 3712건으로 환급액은 1억8468만원이다. 대부분이 운전병 등의 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를 환급받은 사례다.

다만 개발원의 빠른 데이터 전달이 이뤄지면 적어도 할인할증등급 반영 오류에 따른 손보사의 환급요청 건수 및 관련 민원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개발원이 갱신된 자동차보험 할인할증등급을 전달해주면 보험사에서도 갱신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할 시간이 필요했다”며 “보험료가 잘못 안내될 경우 이에 따른 환급 절차나 민원 등의 문제가 있으니 산출기간을 단축해 달라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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