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법사위 상정…논의조차 안 되고 끝나

금융당국-거래소 ‘코스닥시장 독립성 강화’에 초점
정지원 이사장 “코스닥 시장 완전 분리 검토 안해”

<대한금융신문=김미리내 기자> 재개되는 듯 했던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이 올해 문턱을 넘지 못하고 또다시 불발됐다.

21일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안건에 거래소의 지주사 전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올랐지만 우선순위에 밀려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상 내년 2월께 임시국회가 다시 열리지만 처리해야할 법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소위에 언제 다시 법안이 상정될지도 미지수인데다, 거래소 및 금융당국의 지주회사 전환 추진의지도 희미한 상태여서 백지화될 조짐이란 지적도 나온다.

거래소 지주사 전환은 최근 몇 년 간 거래소 이사장 취임 때마다 최우선 과제로 지적됐지만 지난 11월 초 취임한 정지원 이사장은 취임사와 내년 주요 역점사업에서도 거래소의 지주사 전환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지주사 전환의 가장 큰 계기가 됐던 코스닥시장의 분리 문제가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맞물리면서 거래소 내부에서 코스닥 시장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중지가 모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열린 거래소 기자간담회에서 정지원 이사장은 “내년 주요 역점사업 중 하나인 코스닥시장의 독립성을 강화를 위한 방향으로 지배구조를 개편할 것”이라며 “이는 자회사(분리)가 아니라 유가증권시장과의 차별성, 경쟁 촉진을 위해 자율성과 독립성을 높이자는 것으로 지배구조를 포함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본부장과 위원장 분리 등도 검토 가능한 대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내용을 포함한 코스닥 활성화 방안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내년 1월 중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코스닥시장을 완전히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주회사로의 전환이 코스닥, 유가증권시장, 파생상품시장 등을 완전히 분리하는 방향인 만큼 사실상 ‘지주회사 전환’을 배재한 것으로 풀이된다.

거래소 한 고위 관계자 역시 “국회에서 (거래소 지주전환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중요 법안으로 다뤄지지 않고 있고, 여전히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계류 중이어서 지주사 전환은 물 건너 간 이야기로 봐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전 법안소위에서도 ‘부산 소재’를 놓고 여야 간 합의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은데다 금융당국에서도 거래소의 지주사 전환보다 코스닥시장 독립성 강화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힘을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법안의 자동폐기(2020년 5월)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상정해야할 법안이 많은 만큼 이 법안이 다음 소위안건에 올라갈지, 올라가더라도 논의가 될지 여부도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앞서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 등이 공동으로 내놓은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방안’에서 코스닥시장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코스피, 코스닥, 파생상품본부 등 거래소 본부별 경영평가를 실시해 성과급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우수인력을 유입하려는 안은 거래소 내부 반발이 커 적용하지 않고, 조직개편의 틀 안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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