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겨울철에는 폭설 등으로 인한 빙판길 사고로 평소보다 자동차사고 분쟁이 많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손해보험협회는 22일 자동차보험 과실분쟁 관련 청구건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과실비율 분쟁 청구건수는 겨울철인 11월~2월 사이 월 평균 5500건이 발생해 3~10월 월 평균(4500여건) 대비 22% 늘어났다.

협회는 폭설 등으로 인한 빙판길 사고의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다.

빙판길에서는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가 정지하는데 까지 평소보다 8배 이상 걸려 연쇄추돌 등의 대형사고로 커질 위험이 있다. 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도 3.2명으로 일반도로보다 치사율이 높다.

게다가 빙판길 교통사고의 경우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2차 사고가 발생될 수 있다.

이에 협회는 빙판길 사고발생의 경우 교통사고 처리요령에 따라 대처할 것을 조언했다.

순서는 △탑승자 전원 안전한 곳으로 대피 △차량번호 및 운전자 전화번호 스마트폰 등으로 촬영 및 확인 △신속한 구급신고 △사고발생 사실 경찰신고 △보험사 사고접수 △교통사고 과실비율 확인 순이다.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은 “겨울철에는 빙판길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분쟁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 안전운전을 최우선시 해야한다”며 “부득이하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실비율 인정기준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통해 불필요한 다툼을 사전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이란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다.

과실비율을 참고하기 위해서는 과실비율 인정기준 앱에서 다양한 사고 예시에 따른 과실비율 예시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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