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차지휘 회계사

▲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차지휘 회계사.

이제 일만 하던 시대는 가고, 바야흐로 워라밸(Working & 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의 시대가 왔다. 워라밸 직장인이 주의 깊게 봐야 할 연말정산 항목들을 정리해 봤다.  

캐쉬레스(Cash-less) 시대에서 신용카드만 잘 써도 절세가 가능하다. 먼저 중고차를 살때 신용카드로 사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다면 이번 연말정산부터 구매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단 신차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교복구매비는 신용카드로 지출 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와 중복해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 보장성보험료, 기부금은 중복 공제되지 않는다.  

맞벌이 부부라면 급여가 적은 배우자의 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 사용한 부분에 대해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가 적용되는데 그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반면에, 카드 소비를 많이 하는 세대라면 처음부터 소득이 큰 배우자의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소득공제의 특성상  한계 소득세율이 높을수록 환급세액도 커지기 때문이다. 부부간 한계세율을 비교해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평소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절세에 도움이 된다. 통상적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액과 별도로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연말 정산부터 대중교통·전통시장 공제율은 30%에서 40%로 인상됐고, 총 급여 1억2000만원 초과 직장인의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액은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됐다. 

월세로 거주 중이지만 월세 세액공제의 요건(무주택 세대주,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민등록전입 등)을 충족하지 못한 직장인이라면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신청해 보자. 국세청홈텍스에서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 한번만 신청하면 임차인 명의로 계약기간동안 매달 현금영수증이 자동 발급된다.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로 하지 않으며, 과거 미신청분에 대해서는 최대 3년전 지출내역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가족과 함께 연말정산을 통한 절세도 시도해보자. 

먼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을 정확히 파악해 각종 공제를 놓치거나 부당공제 받는 일이 없도록 하자.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경우 각종 공제가 적용되는데, 소득금액에는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이 제외된다. 특히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 수령액 중 2002년 이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수령하는 부분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연금수령액이 상당해도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일 수 있다. 정확한 연금 소득금액은 해당 연금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사적연금 수령액 1200만원 이하,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반면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 퇴직소득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퇴직한 해에는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한 공제도 알뜰히 챙기도록 하자.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즉 동거나 주민등록, 건강보험 등재가 함께 돼 있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공제신청이 가능하다. 다른 형제가 공제받는 걸로 착각해 누락하고 있지는 않은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인 또는 가족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질환(암, 치매 등)으로 투병 중이라면 장애인공제를 신청하도록 하자.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뿐 아니라 중증환자까지 포함한다.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하면 된다. 장애인증명서상 기재된 장애예상기간 동안 장애인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과거 5년까지는 누락분에 대해 소급하여 환급도 가능하므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개시시점(최초 병진단일)을 정확히 요구해 기재받을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원인데 반해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한도가 없어 전액 공제대상이 된다. 

자녀와 관련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항목도 있다. 초·중·고생 체험학습비가 교육비 공제에 포함되고, 출산·입양 세액공제의 경우 둘째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셋째 이상은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큰 폭으로 늘어난다. 난임 지원을 위해 난임 시술비의 세액공제율은 다른 의료비(15%)보다 높은 20%가 적용된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