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내 출시…개발원, 기초데이터 통합 중
업계, 활성화엔 물음표 “기존 보험과 중복”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이르면 내년 3월 내 정책성보험인 재난배상책임보험이 장기보험 형태로 출시될 예정이지만 정작 손해보험사들은 관련 시장에 시큰둥한 모습이다.

공장, 물류창고 등 대형물건은 장기보험 가입에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1층 음식점, 숙박시설 등은 이미 장기재물보험에 가입해 있어 장기보험 가입 수요가 많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사들은 장기 재난배상책임보험 개발을 위한 회의를 가졌다.

각 손보사들은 내달 중순까지 장기 재난배상책임보험 개발을 위한 기초데이터를 개발원에 넘기기로 했다. 개발원은 각사별 사고 및 보험금 청구 등의 데이터를 통합해 장기 재난배상책임보험 개발이 필요한 손보사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이르면 내년 3월까지는 가입기간 3년 이상의 장기보험으로도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올해까진 가입기간 3년 이내의 일반보험으로만 가입할 수 있었다.

일반보험의 경우 1년 단위로 매해 새로 가입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다 보험료가 작다보니 보험료 규모 대비 수수료를 받는 일반 설계사들의 판매 니즈에도 부합하지 않았다.

때문에 국민안전처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가입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손보사의 장기 재난배상책임보험 개발을 독려해왔다.

당초 국민안전처는 올해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 시행에 따라 약 18만개 점포가 신규 가입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내다봤다. 일반보험 기준 연간 100억대 시장인데 손보사의 원수보험료(매출) 규모로 따져보면 미미한 수준이다.

반면 장기보험 형태로 재난배상책임보험이 출시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계산이다. 장기보험의 경우 적립보험료(추후 돌려줄 환급금)를 포함시킬 수 있어 단위 계약당 보험료가 커진다.

설계사는 보험료 규모가 커지면 일정 판매수수료를 확보할 수 있다. 설계사의 영업 활동을 독려할 수 있다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도 덩달아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정작 손보업계는 장기 재난배상책임보험 출시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의무가입 시설의 시장 규모가 크지 않을뿐더러 장기보험 가입 니즈도 크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시설 가운데 물류창고 등 규모가 큰 곳에서는 가입기간 1년의 일반보험 가입을 선호한다. 장기보험 가입니즈가 있는 1층 음식점, 숙박시설, 15층 이하 아파트 등은 이전부터 손보사들의 장기재물보험 판매가 이뤄지던 곳”이라며 “장기보험으로 출시되더라도 당장 판매가 활성화될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한편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지난 1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에 따라 기존 재물보험의 화재배상책임보다 담보물 종류와 보상내용을 확대한 상품이다.

대상은 1층 음식점(100㎡), 숙박시설, 15층이하 아파트, 주유소, 지하상가, 박물관, 미술관, 도석관, 전시시설,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버스터미널, 경마장, 장외발매소, 과학관,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경륜,경정) 등 19종이다.

올해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는 기존 시설 중 미가입자에 대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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