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인상폭 25%로 줄고 유병자 실손보험도 출시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내년 4월부터 실손의료보험을 다른 보험상품과 함께 가입할 수 없고 보험료 인상폭도 줄어든다.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실손보험 상품을 출시되는 등 가입 문턱도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8일 내년 4월부터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끼워팔기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내용으로 실손보험을 실손의료비 보장으로만 구성된 단독 상품으로 분리·판매토록 규정했다.

그간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을 미끼로 타 보험상품을 끼워 팔아왔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실손보험은 실손보험만으로 구성된 ‘단독형 상품’과 사망, 후유장애 등 다른 주계약에 특약으로 부가되는 ‘특약형 상품’으로 분류된다.

이에 보험가입자들은 건강보험, 통합보험 등의 상품에서 실손보험을 특약으로 함께 가입할 수 없다. 같은 시점에 실손보험과 사망보험, 암보험 등을 따로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다.

업계는 향후 실손보험 판매가 인터넷 중심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단독형 실손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저렴하다보니 설계사의 판매니즈가 높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강하다.

실손보험의 보험료 조정폭도 연간 35%에서 25%로 축소된다. 실손보험은 만기가 15년이지만 보험료는 매년 변한다.

이는 지난 6월 국정기획자문위 권고를 수용한 것이다. 국정기획자문위는 내년에 폐지 예정이던 실손보험 보험료 조정폭 규제를 2015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올해 초 보험사들이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20% 내외로 일제히 올린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의 주문에 따라 내년 2분기부터는 병이 있더라도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 실손보험 상품도 출시된다.

현재 실손보험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5년간 치료 이력을 심사해 가입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했다.

다만 고령화에 따른 실손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출시된 정책성보험 상품인 노후실손보험의 실패 사례가 재발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노후실손보험은 최근 3년간 가입자가 3만명에 미치지 못하는 등 판매량이 높지 않았고 보험사도 손실을 우려해 판매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

한편 실손보험은 입·통원으로 치료를 받았을 때 실제로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상품이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