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통해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도 1월 중 마련

내년부터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가상계좌 발급이 전면 중단되고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가 시행된다. 실명확인시스템이 마련되면 1인당 거래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실명확인이 불가능한 가상계좌를 없애고 은행의 계좌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이번 정부 대책은 가상통화 거래를 과세 대상으로 놓고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28일 가상통화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를 통해 가상통화 취급업자(이하 거래소)의 가상계좌 서비스를 금지하고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로 전환하는 가상통화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가상계좌는 일반계좌와 달리 은행에서 발급 및 관리를 하지 않고 실명확인이 불가능하다. 기존 가상계좌서비스는 아파트 관리비, 등록금 등 특정목적의 집금 효율성을 위해 이용돼 왔지만 최근 에는 가상통화 거래의 매매 계정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는 본인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간 입출금만 허용하는 서비스다. 이름과 계좌번호 외에 주민번호로도 비교가 가능해 거래자가 청소년인지 외국인인지 구분할 수 있으며 타행간 입출금 제한 및 자금세탁 등 불법의심거래에 대한 점검도 가능하다.

정부는 가상통화 이용자와 거래소의 계좌통제를 강화하고 의심거래 및 불법자금세탁방지 등 모니터링 기반을 확고히 함으로써 향후 가상통화 거래 과세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업무 가이드라인도 내년 1월 중 마련된다.

정부는 금융회사의 가상계좌서비스가 제한되면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규제차익을 노려 일반법인계좌를 이용하려는 유인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감원에 거래소의 일반법인계좌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유의사항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또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 위험평가 및 취급업자 식별절차를 마련해 다수와 거액거래 등 의심거래를 충실히 보고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별도의 검증기관 없이 P2P로 연결하는 자기완결형 대안금융시스템을 목표로 태동한 가상통화가 기존 금융거래망에 의존해 서비스되고 투기자의 거래수수료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지금의 형태는 가상통화 출현의 이상과 부합되기 어렵다”며 “가상통화 취급업자는 가상통화 거래에 치중하기 보다는 본연의 목적인 블록체인 기술개발에 보다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거래소의 개인정보유출 및 해킹 등 위법행위를 엄정 대처하고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보유, 매입, 담보취득, 지분투자 금지 등 정부 방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예금취급 금융회사에 통보해 은행권의 지급결제서비스 이용을 중단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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