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과학대학교 세무회계과 박창욱 교수

▲ 수원과학대학교 세무회계과 박창욱 교수

지난해 말 개인투자자 펀드시장에서의 화두는 ‘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이하 비과세 해외펀드) 가입’이었다. 

가계의 금융자산 확충 및 해외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2016년 2월에 출시된 비과세 해외펀드는 해외 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 및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며, 의무 가입기간이 없고 납입한도(1인당 3000만원) 내에서 매매와 입출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해외 상장주식의 매매·평가손익(환손익 포함)에 대해 비과세 혜택(배당·이자소득, 기타손익은 과세)을 계좌 가입일로부터 10년간 적용하며, 올해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최근 가입자가 급증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 판매액 805억원, 누적판매액 1조원, 계좌수 26만8000개였던 비과세 해외펀드는 11월 기준 판매액 8546억원, 누적판매액 3조8000억원, 계좌수 87만6000개로 급증했다.

비과세 해외펀드의 급성장은 해외 주식시장의 호황과 원화 강세라는 외부환경 호재와 가입조건에 제한이 없으며 장기간(10년) 동안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는 상품경쟁력이 결합된 결과로 분석된다.

다만 더 이상 신규 가입이 불가능하며 중도 펀드 환매 시 환매금액만큼 개인별 3000만원의 납입한도가 복원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2018년이 시작되는 현 시점에서 비과세 해외펀드와 유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안 금융상품은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첫째 개인종합재산관리계좌(ISA)가 있다. ISA는 2018년 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절세형 투자상품으로, 연간 2000만원,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예·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넣어 관리하고 순이익에 대해 5년간 200만원(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서민형 250만원)까지 비과세, 200만원 초과분은 분리과세(9.9%)를 적용하는 상품이다.

비과세 한도액이 5년간 200만원(서민형 250만원)에 불과하다는 한계점이 있었으나, 올해부터 서민형 ISA의 비과세한도가 400만원까지 확대되며, 납입원금 범위 내에서 세금추징 없이 자유롭게 중도 인출할 수 있게 돼 상품의 유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ISA를 통해 국내에 상장된 해외ETF를 투자할 경우 세제 효과와 해외투자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둘째 개인연금(연금저축펀드) 상품이다. 연금저축펀드는 노후소득 확보를 목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와 합산해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연 400만원 한도)이 주어지는 금융상품이다.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가 과세되며,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면서 만 55세 이상이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하고, 10년 이상 매년 일정 한도액 이내로 나누어 수령해야 한다. 

연금저축펀드는 세제혜택에도 불구하고 ETF거래 시 매매수수료 과세, 국내주식 및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손익 과세라는 한계로 인해 자금운용에 어려움이 존재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부터 연금저축펀드에서 ETF 매매수수료가 면제돼 ETF 매매가 가능해졌으며, 오는 하반기에 일반펀드와 동일하게 연금저축펀드의 국내주식과 장내파생상품 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 세제개편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연금저축펀드의 세 부담은 줄어들고 운용자산 다변화를 통해 연금수익 증대가 확대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는 계좌단위로 운용돼 계좌 내에서 다양한 펀드에 투자할 수 있고, 연말정산을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되므로 연금저축펀드를 통해 해외펀드에 투자할 경우 비과세 해외펀드와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비과세 해외펀드 판매 종료 이후에도 대안 금융상품에 관심을 가져본다면 향후 해외주식시장의 투자성과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