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원, 법규위반 항목별 위험도 분석 업계와 공유
분석 결과 토대로 보험사별 법규위반자 할증률 반영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보복운전 및 난폭운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자동차보험료를 할증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기존 중대 법규 위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할증률도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지난해 말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에 반영되는 교통법규 위반항목별 적정 위험도 분석 결과를 손해보험사들과 공유했다.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이하 경력요율)이란 중대 교통법규위반 및 법규위반 횟수 항목에 따라 개발원이 산출한 보험료 할증률을 말한다.

이번 위험도 분석은 개발원의 경력요율(참조순보험요율)을 바탕으로 각 보험사가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반영하는 보험료 할증률을 정교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현행 경력요율에서는 교통법규 위반자를 4개 그룹(할증1·할증2·기본·할인)으로 나눠 할증률을 결정한다.

위험도 분석 결과 할증 2그룹에 포함된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을 2~4회 이상 반복한 운전자에 대한 할증률 반영이 미흡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할증 2그룹이 단순사고자 대비 23.8% 높은 할증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 현재 경력요율에서 할증 2그룹의 할증률은 10%다.

기본그룹에 새로운 교통법규 위반 항목을 신설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지난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에 따라 중과실사고로 신설된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의 경우 법규 위반이 없는 단순 사고자 대비 12.2%의 보험료 할증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고 위험도 비교적가 높다고 판단되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단순 사고자 대비 8.6%의 보험료 할증 요인이 있었다.

또 면허취소사유이자 사고와 연관성이 높은 난폭·보복운전에 대해서도 기본그룹에 새롭게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보험사들은 경력요율을 참고해 법규 위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할증률을 최대 30%까지 적용할 수 있다.

즉 경력요율에서는 기본그룹의 할증률이 0%로 반영되더라도 실제 보험사에서는 기본그룹에 포함된 교통법규 위반자의 보험료를 할증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위험도 분석도 보험사가 각각의 교통법규 위반항목에 대한 보험료 할증폭을 참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만큼 운전 중 휴대폰사용 및 보복·난폭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인상이 예고되는 부분이다.

다만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률이 커진다고 해도 보험사가 보험료 인상에 따른 직접적인 이득을 얻진 못한다.

일부 교통법규 위반자의 보험료 할증분이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신설되는 보험료 할증항목에 따라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가입자들의 할인폭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당초 금융당국이 교통법규위반에 따른 보험료 할증폭을 최대 10%에서 30%로 올린 것도 교통법규를 위반한 가입자들에게 페널티를 줘 교통사고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함이었다.

이와 관련된 한 관계자는 “기존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할증률 조정은 보험사마다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지만 새롭게 추가된 운전 중 휴대폰 사용금지, 난폭·보복운전 등을 신설 항목인 만큼 금감원 신고 대상일 수 있다”며 “위험도 분석 결과를 토대로 법규 위반자와 법규 준수자간 보험료 차등화 폭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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