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필두 15개 기관투자자 올해 도입 예정

해외연기금과 연계, 주주제안제도 개선안 제시

<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올해 스튜어드십 코드가 본격 시행되면서 활성화 노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고객자산을 수탁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투자한 국내 상장사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한 의결권 행사 모범규준을 말한다. 투자회사의 가치 향상과 지속 가능 성장 추구, 고객자산의 중장기적 이익향상을 책임지도록 이행해야 할 세부원칙과 기준을 담고 있다. 

국민연금이 올해 하반기부터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할 계획이며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하이자산운용, 메리츠자산운용 등 15개 기관도 참여를 결정했다. 

다만 스튜어드십 코드가 활발히 운용될 지는 의문이다.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주주활동을 해본 경험이 부족한데다 관련 제도가 경직돼 있으며, 공정성 및 전문성이 담보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자본시장연구원 송홍선 선임연구위원은 “해외 경험이나 관련 법제도 차이를 보면 단기간에 주주권 행사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국내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의 중장기 가치제고에 기여하고 수탁자의 장기수익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주주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이러한 스튜어드십 코드의 시행에 따른 활성화 방안으로 △해외 연기금과 연대 △주주제안제도 개선 △의결관자문기관의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 등 세가지를 제시했다. 

일단 국내 기관투자자가 해외연기금과 연대하는 방안이 부각된다.  

현재 우리나라 기관투자자, 그리고 국민연금은 주주권 수단을 행사한 경험이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노하우를 충분히 축적한 해외의 연기금과 연대해 주주관여정책에 관한 구체적 전략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송홍선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의 사례와 같이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공단(CalPERS)과 연계하는 안을 추천했다. 앞서 일본은 2014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2015년 CalPERS를 일본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시켰다. 

송홍선 연구위원은 “CalPERS의 포커스리스트(Focus List) 프로그램은 최근 건설적 대화와 비재무요소의 연계를 강화해 초과성과를 창출하는 대표적인 주주권 연계 투자전략으로 거듭났다”며 “우리나라는 당분간 주주제안을 통한 주주관여정책이 제약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비공식적, 사적대화와 비재무요소를 연계하는 CalPERS의 전략이 국내에서 주목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5% 보고의무 때문에 주주권 행사 방식이 한정될 것으로 보여 사실상 주주제안이 쉽지 않다”며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국내 기관투자자들은 해외 연기금과 연대 경험을 공유하고 축적할 수 있게 될 것이다”하고 말했다. 

주주제안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상법에 따른 주주제안제도의 경직성이 미국처럼 기관투자자의 주주제안을 활성화하는데 큰 장벽인 상황이다. 

현재 주주제안제도는 의제를 상법과 정관에 있는 내용으로 한정해 다양성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지배구조 이외의 경영전략이나 환경, 사회 관련 의제는 주주제안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13가지 주주제안 배제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어떤 의제도 주주제안이 가능하다. 특히 회사매출 수익 등이 5% 이상인 회사의 사업분야와 관련된 이슈면 모든 의제가 주주제안이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국내도 주주제안의 의제를 다양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주주제안제도의 법적 성격의 변화도 쟁점이다. 주주총회에서 통과된 주주제안이 경영진이 반드시 수용하고 경영에 반영해야 하는 ‘구속적’인 성격인지, 경영진이 단순히 참고해 경영에 필요에 따라 반영하는 ‘권고적’인 성격인가 하는 것이다. 미국은 주주제안이 권고적이며, 영국은 구속적이다. 우리나라도 구속적으로 분석된다. 

송홍선 선임연구위원은 “연구결과에 따르면 권고적 성격의 미국이 구속적 성격의 영국보다 주주관여정책이 훨씬 활성화돼 있다고 평가받는다”며 “이러한 결과는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경영간섭으로 보는 시각이 강한 우리나라에 시사점이 있다”고 말했다. 

법적 성격이 구속적이지 않고 권고적일수록 회사는 경영간섭이 아닌 경영자문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커진다. 따라서 주요 상장기업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경영권 간섭으로 보는 비판을 완화하는 대안으로 주주제안의 권고적 성격을 강화하는 것도 생각해 볼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의결권자문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주관여 정책의 활성화로 의결권자문기관의 영향력도 함께 커지고 있기 때문에 자문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많은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의결권자문기관에 위탁하는 위탁모델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들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위해 업무속성에 따라 이들을 투자자문업자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의결권자문기관의 이해상충규제를 강화하고 전문성 요건을 일반투자자문업자보다 엄격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비영리 의결권자문기관의 경우 지배구조 특성상 의결권자문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문제가 될 수 있어, 여기에 대해 독립적인 의결권자문심의위원회 등과 같은 별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