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계약자들 신규펀드 선택 불가능 ‘형평성 어긋나’
상품개발 끝났지만 계약자보호 방안 두고 출시 난항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과거 변액보험 가입자들의 펀드 선택권을 늘려주는 특약 출시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관련 법상 계약자(투자자) 보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수익률 개선에 목마른 과거 변액보험 계약자들의 구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이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하던 ‘변액보험펀드전환특약(가칭)’ 출시가 2년째 미뤄지고 있다.

이 특약은 과거 판매한 변액보험의 펀드를 현재 판매 중인 펀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2004년 이전 변액보험은 보험과 펀드가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어졌다. 보험 상품을 새로 개발하면 해당 상품에만 적용되는 펀드를 따로 설정해야 한 것이다.  

설정된 펀드 개수가 적다보니 시장상황에 따른 펀드변경이 자유롭지 못하다. 이마저도 설정액 50억원 미만의 자투리펀드가 대부분이라 효율적인 운용에 한계가 있다.

반면 현재는 새로운 변액보험 상품에 기존에 보험사가 보유한 펀드를 삽입할 수 있다. 때문에 2004년 이전 계약자와 현재 계약자 사이에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뿐만 아니라 2007년 이전에 국내 보험사에서 변액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들도 신규 펀드로 갈아탈 수 없는 상황이다. 변액보험 보증수수료 차감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변액보험은 투자실적에 따라 보험금이나 연금액이 변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이지만 보험사들은 최소 약속했던 사망보험금 혹은 연금액을 보증해준다.

계약자 적립금(펀드 기준가격×보유좌수)에서 0.3~0.5%의 보증수수료를 떼는데 국내 보험사들은 2007년 이전(보험사마다 상이)까지 기준가격에서 보증수수료를 차감했다.

그러나 변액보험 상품과 설정 펀드가 분리되고 보증수수료 부과방식이 다양해지면서 2007년을 기점으로 국내 보험사들도 좌수에서 보증수수료를 차감하고 있다.

수수료 차감방식의 변화도 약관 및 사업방법서 등 기초서류 변경 사항에 해당한다. 교보생명이 변액보험 펀드전특약 출시를 위해 금융당국의 법령 해석을 요청했던 이유도 기초서류 변경 이슈 때문이었다.

금융위원회도 지난해 11월 펀드전환특약이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한 취지인 만큼 보험업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지만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 조항 등을 어기지 않아야 할 것을 주문했다.

즉 수수료 차감 방식 변동 등 기초서류 변경에 따른 계약자(투자자) 보호 방안이 마련된다면 상품 출시가 가능하는 것이다.

결국 교보생명이 펀드전환특약을 출시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적절한 계약자 보호 방안을 찾기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른 보험사들도 변액보험 계약자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해결책을 고심하고 있지만 쉽사리 관련 상품 개발을 검토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변액보험 계약자 보호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결론이 나지 않다보니 보험사들도 관련 상품 출시에 손을 놓고 있다”며 “금융당국에서 요구하는 계약자보호 수준이 보험사의 요구와 다를 수 있다. 금융당국과 보험사의 줄다리기에 과거 변액보험 계약자의 피해만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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