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보다 낮게 연체금리 책정

가산금리 도입 전까지 인하 수준 유지

<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카드사들이 카드대출(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대환론) 연체금리를 인하하고 나섰다. 오는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27.9%에서 24.0%로 인하되는 가운데 법정 최고금리 수준에 이르렀던 연체금리 조정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KB국민카드와 하나카드는 오는 2월 8일부터 적용되는 연체금리 수준을 발표했으며 롯데카드도 관련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하나카드는 먼저 연체금리 부과 기준이 되는 약정금리 그룹을 변경했다.

하나카드는 약정금리 그룹을 기존보다 각각 3.0%포인트씩 낮춘 △13.0% 미만 △13.0% 이상 20.0% 미만 △20.0% 이상 등 3개로 분류했다.

현재 하나카드를 비롯한 카드사들은 약정금리를 기준으로 고객을 3~4개의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후 연체가 발생하면 해당 그룹에 미리 정해놓은 연체금리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하나카드는 약정금리 그룹별 연체금리도 인하했다.

13.0% 미만의 약정금리를 적용받는 고객은 다음달 8일부터 연체기간에 따라 20.0%에서 21.0%의 연체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13.0% 이상 20.0% 미만의 경우에는 22.0% 에서 23.0%를, 20.0% 이상의 약정금리를 적용받는 고객은 23.4%에서 24.0%의 연체금리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KB국민카드는 연체금리를 기존 22.9%~26.9%에서 21.9%~24.0% 수준으로 인하했다. 다만 약정금리 그룹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KB국민카드는 약정금리를 기준으로 △18% 미만 △18% 이상 23% 미만 △23% 이상 등 총 3개 그룹으로 고객을 분류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8% 미만의 약정금리를 적용받았던 고객은 연체기간에 따라 21.9%에서 22.7%의 연체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이는 기존보다 최대 1.0%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18% 이상 23% 미만의 약정금리를 적용받는 고객에게는 기존보다 최대 1.2% 줄어든 23.1%에서 23.5%의 연체금리를 적용한다. 23% 이상 약정금리에 속하는 고객은 23.6%에서 24.0%의 연체금리를 적용받을 예정이다.

이외에도 KB국민카드는 일시불 및 할부금융(신차) 상품의 연체금리도 기존 22.9%~23.7%에서 21.9%~22.7%로 1.0%포인트 인하했다.

롯데카드는 연체금리 변경 작업을 진행 중이다. 롯데카드도 법정 최고금리인 24%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연체금리를 책정할 예정이다.

카드사들은 연체금리체계를 변경하기 전까지는 인하한 연체금리 수준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카드업계는 금융당국과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 약정금리 그룹에 따라 정해놓은 연체금리를 부과했던 방식에서 약정금리에 일정 수준의 금리를 더하는 가산금리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카드사에 가산금리 체계가 도입되면 고객별 연체금리가 완전 차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은행과 같은 방식의 가산금리 체계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가산금리 수준이 정해진 뒤 전산 개발을 진행하기 때문에 실제 적용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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