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다음달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되며 발생하는 부작용을 대비해 정부가 1조원 규모의 특례 대환상품(안전망 대출)을 출시한다. 금융당국의 불법사금융 영업 단속도 강화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범부처 보완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법정 최고금리는 오는 2월 8일부터 현행 27.9%에서 24%로 인하될 예정이다.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확충한다.

먼저 최고금리 인하 시행일에 맞춰 특례상품(가칭 안전망 대출)을 공급한다. 지원 대상은 오는 2월 8일 이전에 금리 24% 초과 대출을 받은 자로 해당 대출 만기일이 3개월 이내로 임박해 만기연장에 어려움이 있는 저신용‧저소득자다.

대출 금리는 12%에서 24% 수준으로 성실상환 시 6개월마다 최대 1%포인트씩 인하해준다.

안전망 대출은 전국 15개 시중은행에서 최대 2000만원 이내로 가입 가능하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1조원을 공급목표로 잡았으며 수요 추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상환능력이 없는 대출자를 위해서는 적극적 채무조정과 종합상담 등 체계적 재무관리를 통해 재기와 자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 차주별 맞춤형 상담을 위한 종합상담 매뉴얼을 구비했으며 상담인력도 20명 늘렸다.

대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도 연계해 준다. 채무조정자가 성실상환 하는 경우, 2년마다 이자율을 20%씩 추가로 감면해주고 상환 유예기간도 확대했다.

신복위를 통한 채무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복위-법원간 신속연계를 통해 회생‧파산으로 연계하고 약 200만원의 신청비용을 지원해 준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사금융 시장이 확대될 우려를 대비해 대대적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 시점인 다음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범부처 공조를 통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금융당국은 불법 사금융 신고 파파라치 운영해 제보실적, 수사 기여도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복지부와 협업해 취약계층의 자금애로 완화도 지원한다.

취약계층이 '몰라서' 복지에서 배제되거나 고금리대출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채무조정‧정책서민금융 신청자에 복지지원이 가능한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회 방문으로 복지지원까지 연계해준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 영향이 나타나는 시점에 맞춰 차질없이 추진사항을 이행할 예정”이라며 “법률 개정 등 시일이 소요되는 사항 중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원 입법을 통해 추진기한 단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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