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끼워팔기 전면금지에 통합보험 막바지 판매
대체납입·납입면제 이해 부족 시 민원 가능성 높아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오는 4월부터 실손보험 끼워 팔기가 전면 금지되면서 실손보험 특약을 미끼로 한 통합형 건강보험 절판마케팅이 고개를 들고 있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A손해보험사는 이달부터 자사 통합형 건강보험 상품과 어린이보험 상품 내 실손보험 특약에 납입면제 기능을 부가하고 있다.

납입면제란 보험기간 중 재해나 질병 등을 원인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을 때 보험사가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주는 기능이다.

A사의 통합형 건강보험의 경우 암 진단(기타·소액암 제외)이 확정되거나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8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납입면제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일반암 진단을 받았다면 실손보험을 포함한 갱신형 담보들의 보험료를 납입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현재 실손보험 특약까지 납입면제 기능을 부가한 보험사는 A손보사 한 곳 뿐이다.

실손보험의 납입면제 기능은 매우 이례적이란 평이다. 업계도 A손보사가 실손보험을 미끼로 한 통합형 건강보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진행하는 일종의 절판마케팅 전략으로 보고 있다.

오는 4월부터 실손보험 끼워 팔기가 전면 금지되기 때문. 이후부터는 실손보험을 단독형으로만 가입할 수 있어 4월 이전까지 최대한 실손담보가 포함된 통합병 질병보험 가입을 늘리겠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그간 보험사들은 손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손보험을 통합형 건강보험에 특약으로 끼워 팔아왔다.

실손보험은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이 받은 보험료보다 높은 적자 상품이지만 통합형 상품에 특약으로 끼워 팔 경우 적자가 희석될 수 있고 사업비도 더 크게 챙길 수 있다.

대표적으로 상해사망 등의 담보를 1억원 이상 필수 가입시키는 식인데 이는 실손보험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보험료를 더 받을 수 있는 구실이 된다.

문제는 민원 가능성이다. 실손보험 담보에도 납입면제 기능을 부가하기 위해서는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대체납입 특약’에 함께 가입해야 한다.

보험사는 대체납입 특약으로 받은 보험료를 재원으로 추후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충당한다.

계약자 입장에서는 처음 가입시점부터 일부러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납입면제 이후기간의 보험료를 면제받으니 큰 이득은 없다.

게다가 실손보험은 1년 단위로 보험료가 오른다. 매년 보험료가 갱신되다보니 대체납입 특약으로 납부한 보험료 재원이 소진되면 계약자는 다시 실손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때문에 납입면제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가입한다면 납입면제 이후 시점에서 다시 실손보험료를 내야하는 상황이 올 경우에 대한 민원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보험사들이 지난 2013년을 기점으로 실손보험에 적용됐던 대체납입 기능을 없앤 이유도 표준화 이후시점부터 매해 갱신되는 실손보험료를 대체납입 재원으로 충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아직 보험 가입을 실손보험 가입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실손보험은 보험사의 강력한 마케팅 수단이다. 실손보험 납입면제 기능을 판매포인트로 활용해 4월 이전까지 절판마케팅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납입면제 기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계약자라면 민원의 소지가 다분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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