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롯데손해보험은 18일 택배 운송물의 도난·분실 위험을 종합적으로 담보하는 ‘기업비용보상보험 택배도난·분실 보장 특별약관’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기업비용보상보험 내 택배도난·분실 보장 특별약관은 피보험자(택배회사) 소속 택배기사가 배송한 운송물이 배송지에서 도난·분실 될 경우 수하인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보장해 주는 보험이다.

택배회사가 해당 특약을 가입하면 소속 택배기사 당 3회 한도로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 가액이나 수하인에게 지급한 실제비용손해를 5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택배도난·분실 보장 특약을 신설go 택배회사와 택배기사간 동반자적 상생 경영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택배도난·분실로 인한 기업의 재무적 손실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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