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운전자·재물보험 내 저축보험료 대상
만기환급률 개선 및 보험료 절감 효과 기대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금융위원회가 손해보험사들이 장기 보장성보험에서 과도하게 걷어왔던 사업비를 손볼 계획이다.

이 경우 원금 회복조차 어려웠던 운전자보험이나 재물보험의 원금 회복 기간이 빨라질 수 있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과 관계없이 관행적으로 끼워 팔았던 저축보험료의 축소도 예상된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손해보험협회 및 대형 손해보험 4개사는 지난달 5일 손해보헙협회에서 장기 보장성보험의 사업비 개선을 위한 회의를 가졌다.

금융위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4월을 목표로 손해보험사의 장기 보장성보험 내 포함된 적립보험료(저축 목적의 보험료)의 사업비를 축소하도록 하는 의견이 공유됐다.

장기 보장성보험은 보험금 지급을 위해 사용되는 위험보험료와 저축 목적의 적립보험료로 나뉜다.

대상은 장기 보장성보험 중에서도 단일위험률을 쓰는 보험 상품이다. 단일위험률이 적용된 보험 상품은 연령과 관계없이 동일한 보험료가 책정된다. 예를 들면 운전자보험이나 재물보험이 해당한다.

보험업감독규정에서도 단일위험률을 쓰는 보험상품의 경우 위험보험료와 적립보험료의 사업비 부과에 대해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두지 않고 있다.

때문에 손보사들도 위험보험료와 적립보험료에 동일한 사업비를 부과해왔다. 통상 손보사들은 운전자보험이나 재물보험 등에 적용하는 사업비는 20% 이상이다.

금융당국은 적립보험료가 순수 저축 목적으로 납입하는 보험료임에도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부과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사업비가 높으면 보험료 납입기간이 아무리 오래 지나도 원금을 회복하기 어렵다. 적립보험료에 적용하는 이율은 복리지만 떼 가는 사업비가 크다보니 단리인 은행의 예·적금보다 수익률이 낮다.

게다가 손보사들은 관행적으로 운전자보험과 재물보험에 저축보험료 비중을 높게 설정해왔다. 이들 상품의 보험료에서 적립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80%에 달한다.

즉 월 10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약 7만원이 저축 목적의 보험료인 셈이다. 운전자보험과 재물보험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대부분이 사업비에서 발생했던 것이다.

이미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순수 저축성보험(저축보험·연금보험)의 사업비 구조를 손본 바 있다.

저축성보험 가입자의 납입완료 시점(최소 7년) 이후에는 원금을 무조건 회복할 수 있도록 한 것. 적립보험료도 사실상 저축을 목적으로 한 보험료인 만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적립보험료에 대한 사업비 축소가 시행될 경우 손보사들은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계약비(판매수수료)를 줄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설계사 입장에서도 더 이상 관행적으로 끼워 팔던 적립보험료를 굳이 권할 이유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계약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보험료 절감 효과다.

금융위 보험과 관계자는 “지난해 금융위원장 기자간담회에서 나왔던 보험사들의 사업비 적정성 검토에 대한 후속 차원에서 진행된 논의”라며 “아직은 손보사의 장기보장성보험 등 보험사의 사업비 감축 요인이 있는지 살펴보는 단계고 아직 어떤 부분부터 손대야 할지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5일 개최된 회의에서는 전체 보험사 상품의 사업비 적정성에 대한 조치의견 및 개진의견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한 보험사를 비롯한 손보사들은 사업비 축소와 관련된 의견을 금융위에 전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