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정보제공 규정 내 단서조항 ‘허점’
-금융위원회, 시행령 15조 개정 필요성 시사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금융당국이 지배구조 관련 법률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삼성증권의 사외이사 운영실태 점검 결과 이사회 보고를 누락하고 부실정보를 제공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에선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 법률 시행령 15조’의 개정 필요성을 시사했다.
금융위 금융정책과 정태우 사무관은 “삼성증권의 기존 규정은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의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선 위법이라고 볼 수 있다. 단서조항은 기간을 달리 정해도 된다고 한것이지 생략하라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 사무관은 “시행령 15조의 단서조항에 대해서도 단순히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라는 문구와 함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한다’는 추가 단서를 다는 등 엄격한 사유가 필요하다”면서 “어느 정도 제고의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밝혔다.
 
18일 금융당국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9일 삼성증권에 이사회 보고절차, 리스크·보안 관리 부실로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먼저 삼성증권은 경영위원회 결의사항 중 중요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중요사항을 회의 개최 직전에 회의자료 형태로 제공해 이사회 운영에서 사외이사 역할을 축소시켰다는 지적이다.

이를 두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 법률 시행령 가운데 ‘사외이사 정보제공 규정’의 허점이 수면위로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조에 따르면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회의자료를 회의 개최 2주일 전까지 제공할 것’이라고 명시 돼 있다. 다만 ‘해당 금융회사의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 등에서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이 단서조항 때문에 금융사는 재량에 따라 정보제공 기간을 2주일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시행령 상 2주일이라는 기간이 강제성도 없고 지키나마나 한 시행령이라는 지적이다.

삼성증권은 기존 사외이사 정보제공에 대해 ‘사내 규정에 따라서 이사회 전에 제공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바 있다.

문제는 시행령 단서조항에서 기간에 대한 변경은 가능하다고 명시 돼 있으나 정보 제공을 생략해도 된다는 조항은 없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를 두고 “명백히 현행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일침을 날렸다.

이와 관련 박기억 변호사는 “시행령에선 정관이나 이사회 규정으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아 증권사에 재량권은 있다”면서도 “다만 아예 생략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금감원에 따르면 법규를 위반해도 손실발생, 중대한 흠결 등이 없으면 경영유의 조치를 통해 지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가 잘 집행되는지 감독하는 것은 감독원의 마땅한 역할”이라며 “이번 건을 계기로 증권·금융사의 사외이사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살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증권 관계자는 “사외이사 정보제공 기한에 대해 기존의 애매모호했던 ‘이사회 전’이라는 표현 대신 기간을 명문화 했다”면서 “이외에도 경영유의 조치와 함께 지적받은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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