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전체 확산 가능성 ‘미지수’

<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현대캐피탈이 내달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앞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에 나섰다. 다만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가 다른 캐피탈사와 저축은행 등 2금융권 전체로 확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캐피탈은 이번 달부터 신용대출 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현대캐피탈 입장에서는 상환금액의 2% 수준에 달하던 중도상환수수료 수익을 포기하는 셈이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연 24% 이상의 금리로 대출받던 고객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추진됐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줘 사실상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소급 적용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겠다는 것.

법정최고금리는 다음달 8일부터 기존 27.9%에서 24%로 인하되지만 현행법 체계상 2월 8일 이전에 맺은 대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정부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정책에 맞춰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하면서 신용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의 금리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가 다른 캐피탈사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신용대출 상품의 수익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중도상환수수료까지 면제하기는 어렵다는 것.

현재 현대캐피탈 이외에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고려하고 있는 캐피탈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캐피탈사 관계자는 “현대캐피탈은 현대‧기아자동차의 전속 캡티브사인 만큼 규모가 크기 때문에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결정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중소형 캐피탈의 경우 법정 최고금리 인하만으로도 수익성이 악화돼 중도상환수수료까지 면제해 줄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도 신용대출 고객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논의하고는 있지만 실제 적용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아직 면제 대상, 참여 저축은행 등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들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참여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한다고 하더라도 한 곳에서 시작하면 나머지 저축은행들도 동참해야 하는 분위기”라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논의하고는 있지만 수익성이 악화된 현 상황에서는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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