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시행 2주년을 맞은 크라우드펀딩이 시장에 안착하는 모습이다. 금융당국은 크라우드펀딩 성장을 위해 투자한도를 확대하고 세제혜택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크라우드펀딩 시행 2주년을 맞아 '크라우드펀딩 주요 동향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크라우드펀딩은 지난해 183건의 펀딩이 성공해 278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전년 115건, 174억원보다 각각 59.1%, 59.7% 증가한 수치다. 

업력 3년 미만 기업 비중이 59.7%, 2억원 이내 소규모 자금 모집 비중이 77.2%였다. IT, 제조,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업종에서 창업 초기기업에게 소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통로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투자자는 중복 인원을 포함해 총 2만2251명이 참여했으며, 다수의 투자자가 집단지성을 통해 기업을 판단하는 모습을 나타냈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해 일반투자자는 1만5283명이 참여해 2016년 대비 173.3% 증가했다. 5회 이상 크라우드펀딩에 지속 투자한 일반투자자는 551명이었으며 최대 28회까지 투자한 투자자를 포함해, 일회성 참여가 아니라 지속 참여하는 투자자도 다수 있었다. 

펀딩 성공기업은 연간 22.5%의 일자리를 창출, 펀딩을 기반으로 360억9000만원의 후속 투자도 유치했다. 

앞으로 금융위는 투자자 참여 확대를 위해 투자한도를 늘리고, 세제혜택 강화도 추진한다. 

일반투자자 투자한도는 법률상 최대한도인 기업당 500만원, 총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투자 경험이 많은 일반투자자를 적격투자자로 인정해 투자한도를 2배 확대할 계획이다. 

또 크라우드펀딩 투자 때 소득공제 혜택 투자대상기업도 확대한다. 

크라우드펀딩 대상 기업을 늘리고 정책 지원도 강화한다. 

서민이 좋은 아이디어만으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존에 이용이 제한돼 있는 1인 수제 버거가게 등 소규모 음식점업이나 이미용업 등의 크라우드펀딩 참여를 허용할 계획이다.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우수 창업기업의 소액공모 한도도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해 크라우드펀딩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중개업자 규제 합리화와 인프라 개선안도 시행한다. 

크라우드펀딩이 일반 투자중개업과 달리 상장증권을 중개할 수 없는 만큼, 상장증권 등 매매내역 신고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위험관리제도의 입법취지와 규제 형평을 고려해 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책임자 임면과 위험관리기준 의무 적용을 배제할 계획이다. 

크라우드펀딩 종합 포털 사이트 크라우드넷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전면 개편하고, 기업투자정보마당에 사회적기업 정보 제공 페이지도 별도로 만들기로 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