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잇돌 대출 공급한도 1조원 증액

▲ <자료=금융위원회>

<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금융당국이 2022년까지 중금리 대출 규모를 연간 7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금융당국은 사잇돌 대출 공급한도를 늘리고 주요 금융그룹, 인터넷전문은행 등이 중금리 대출 공급을 확대하도록 장려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금리 대출 활성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위는 중금리 대출이 안착할 수 있도록 당분간 사잇돌 대출의 마중물 역할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올해 사잇돌 대출 공급을 현재 2조1500억원에서 1조원 증액한 3조1500억원으로 확대했다.

사잇돌 대출의 대출한도는 확대되고 금리는 낮아진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으로 대출 심사기준과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오는 3분기 최대 대출한도를 2000만원으로 늘린다.

민간 금융회사의 중금리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에 도입된 규제 인센티브를 여신전문금융회와 신용협동조합까지 확대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중금리대출 공급 규모를 2022년까지 연간 7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이는 순수 민간 금융회사의 공급규모다.

먼저 신한·KB·하나·NH·우리 등 5대 금융그룹은 중금리 대출 공급액을 오는 2022년까지 2조4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5대 금융그룹은 보험사와 카드사 등 계열사 정보를 집적해 정확성을 높인 통합평가시스템을 개발하고 연계 영업과 상품개발을 확대한다. 5대 금융그룹은 중금리 대출 전담 조직도 설치하고 중금리 대출 실적을 KPI 반영에 확대할 예정이다.

인터넷은행도 중금리 대출 공급을 오는 2022년까지 3조1000억원으로 현재보다 3.5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인터넷은행은 유통·통신 주주사 정보, 앱 정보 등을 결합해 금융정보가 부족한 고객에게도 중금리 대출을 제공할 계획이다.

저축은행과 캐피탈 등 여타 금융기관의 중금리 대출 공급액도 오는 2022년까지 약 1조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개인신용평가, 상품개발 등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과 이용을 지원한다.

비식별 정보의 분석·이용, 정보주체의 실질적 권리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 개정안을 오는 하반기 중으로 발의한다.

또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빅데이터 DB와 분석시스템 등을 금융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지주 내 계열사 간 고객정보 공유 절차도 합리화한다.

신용평가모델 개발 등 내부경영관리 목적으로 계열사 간 고객정보 공유하는 경우, 고객정보 암호화 규제는 유지하되 정보공유 절차를 간소화해 정보 활용 용이성은 제고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금리 대출 연 공급규모가 7조원으로 확대되는 경우 연 70만명의 연간 금리부담이 약 3500억원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기관도 차주에 대한 선별 역량 강화로 금리 경쟁력과 자산 건전성이 높아지고 시장 확대로 인해 이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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