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연구소 윤종문 연구위원

▲ 여신금융연구소 윤종문 연구위원

<대한금융신문> 2008년 8월 18일 bitcoin.org라는 도메인이 등록됐다. 그 해 10월 31일 나카모토 사토시(Nakamoto Satoshi)라는 필명으로 비트코인 논문이 게재됐고 이듬해 1월 3일 최초의 비트코인 블록이 생성됐다. 올해는 비트코인의 도메인이 등록된 지 10년이 되는 해다.

이제 비트코인은 전 국민 대다수가 아는 용어가 됐고 가상화폐에 대한 뉴스도 매일 신문과 공중파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다.

국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은 비트코인의 가격급등과 높은 변동성과 연관돼 있다. 작년 1월 100만원이었던 비트코인 가격은 최고 2500만원까지 급등했었고 이번달에는 1300만원 수준으로 내려왔다.

현재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총 2000개가 넘어서고 있고 전세계 거래소에서 24시간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가격제한폭도 없어서 단기투자 자금이 거래소로 모여들고 있다.

하지만 현재 가상화폐는 17세기 네덜란드의 튤립버블에 빗대어지고 있다. 국내 거래소의 가상화폐가 해외보다 10~30% 높은 프리미엄이 붙어있고 300만명 이상이 투자(투기)에 나서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가상화폐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규제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지만 현재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분리가능성 여부와 규제 및 활성화에 있어서 상반된 주장들이 상존해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에 본 사설은 블록체인 기술의 의미와 핵심에 대해서 되짚어 보고자 한다.

현재 블록체인은 보안성, 투명성, 탈중개화, 안정성, 효율성의 장점을 가진 혁신기술로 소개되고 있다. 다만 블록체인은 공개형(public)과 사설형(private)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공개형 블록체인은 다수 일반 참여자가 모여 작업검증(Proof Of Work, 혹은 채굴)을 하고 거래장부를 공유함으로써 보안성을 높이고 탈중개화를 가능케 한다.

하지만 작업검증을 위한 인센티브(12.5BTC+거래수수료)가 높은 거래비용과 과도한 전력사용을 야기하는 문제점이 있고 검증과정에서 처리속도가 느려지는 단점도 존재한다.

비트코인 이후 이더리움(Ethereum) 같은 가상화폐가 출시돼 채굴비용을 낮추고 처리속도도 향상시켰지만 공개형 블록체인의 근원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보완하기 위해 사설형 블록체인이 대안이 됐다.

사설형 블록체인은 제한된 참가자들만으로 구성된 작업검증 과정을 통해 비용효율성을 높이고 거래의 규모 및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사설형 블록체인은 참여자들만 합의가 된다면 정보의 식별여부와 범위도 보다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또한 블록체인을 통해 정보가 공유되면 정보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져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고차에 대한 차량 이력을 제조사, 정비소, 보험사, 금융기관이 합의해 검증하고 공유한다면, 소비자들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토대로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고 금융기관은 보다 세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상적인 블록체인 활용예시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기 위한 유인의 제공과 정보의 공유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는 블록체인의 기술적 문제라기보다는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메커니즘의 문제다.

이해당사자들이 정보공유에 참여할 수 있는 메커니즘만 구축된다면 보안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참여 메커니즘의 구축을 위해서는 주도하는 기업(기관)이 존재해야하며 이해상충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방식이 필요하다.

결국 블록체인이 미래의 핵심기술로서 보다 많은 분야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소모적 논쟁보다는 참여 가능한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우선돼야 할 것이다. 현재 공개형 블록체인은 가상화폐 이외의 분야에 적용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우선 사설형 블록체인을 통해 도입이 가능한 분야를 선별하고 참여자들의 이해관계를 정리하고 해소할 수 있는 메커니즘 구축에 정부와 기업들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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