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DB손해보험은 1일부터 지진으로 인한 자동차의 피해를 보상하는 지진손해보상 특약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보통약관에서는 지진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고 있다.

이에 DB손보 지진손해 보상 특약에 가입하면 지진발생으로 인한 차량의 직접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추가특약에 가입하면 지진사고에 따른 차량의 수리기간 중 렌터카 이용에 필요한 렌트비용과 차량의 전부손해 발생 시 새로운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발생하는 취득세도 차량담보 가입금액의 7% 내에서 실손 보상받을 수 있다.

자기차량손해나 차량단독사고 보장 특약에 가입한 고객이라면 가입할 수 있고 기존 자동차보험에 지진손해보상 특약이 가입돼 있지 않은 고객도 추가가입이 가능하다.

자가용 승용차뿐만아니라 대형버스 및 화물차량 등 사업용 차량도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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