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투자상품이 고도화되며 금융상품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 투자자의 금융소비자보호제도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고령층의 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고령자 착취방지 및 기소법’을 제정·공포했으며 일본증권업협서는 ‘협회원의 투자권유·고객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통해 고령고객을 대상으로 한 판매 지침을 규정했다.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위험상품 판매 시 녹취·보관의무를 도입하고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과 금융투자협회의 ‘표준투자권유준칙’에도 고령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마련했다.

◆美 65세 이상 특정성인으로 분류해 금융착취 방지

미국은 ‘FINRA Rule 2165(Financial Exploitation of Specified Adults)’에서 ‘특정성인(specified adult)’에 대한 ‘금융착취’로 피해가 의심될 경우 금융투자업자 및 중개업자가 일시적으로 고객의 펀드 또는 유가증권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여기서 ‘특정성인’이란 65세 이상인 자 또는 정신적 신체적 장애가 있어 스스로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수 없는 18세 이상인 자를 의미한다.

‘금융착취’는 이러한 특정성인의 펀드 또는 유가증권 등을 부당하게 취득하거나 무단으로 도용하는 경우나 사기∙협박∙위조∙변조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성인에 대한 위임장, 후견인이나 기타 권한 사용을 포함해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금융투자업자 및 중개업자는 이렇게 특정성인에 대한 금융착취가 발생됐거나 시도될 것이라는 판단이 들 경우 법에 따라 ‘일시적 지급보류’를 실행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고령층의 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고령자 착취방지 및 기소법(Elder Abuse Prevention and Prosecution Act)’도 제정됐다.

미국 정부는 고령자 사법조정관(Elder Justice Coordinator)을 임명해 고령자 착취 관련 문제에 관한 법률고문 및 고령자 착취사건 기소 등을 문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텔레마케팅 사기 외에 이메일을 통한 대출권유 및 투자권유 등의 사기도 벌금이나 몰수 등 형사처벌을 시행하고 있다.

◆日 증권협회, 자체적인 고령고객 판매지침 규정

일본은 고령고객에 대한 명시적인 보호규정은 없지만 금융상품판매법과 금융상품거래법에 금융상품 판매 및 거래 시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적합성 원칙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금융상품판매법 제3조에 따라 금융상품 판매 시 해당 고객을 이해시키기 위해 설명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금융상품거래법 제37조에 따라 금융상품거래 계약체결 전 고객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은 서면교부 형태로 설명할 다할 의무가 있다. 또 금융상품거래업자 등은 금융상품거래법 제40조에 따라 금융상품거래를 체결하는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거래에 대한 투자권유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일본증권업협회(JSDA)의 경우 ‘협회원의 투자권유·고객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별도로 ‘고령고객’에 대한 판매 지침을 규정했다.

JSDA는 현재 75세 이상의 고객을 ‘고령고객’으로 분류하고 특히 80세 이상의 고객은 더 신중한 권유를 통해 판매를 해야 하는 고객으로 나눴다.

JSDA는 고령고객 대상의 판매 관련 가이드라인을 통해 고령고객에게 유가증권 등을 권유할 경우 업태, 규모, 고객분포 및 고객특성, 사회 정세 기타조건 등을 감안해 판매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의 설명방법, 주문방법 등 내부규칙을 지정하고 적정한 방식으로 투자권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가격변동이 큰 상품이나 복잡한 구조의 상품, 유동성이 부족한 상품을 고령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 적합성 원칙에 유의하도록 하고, 고령고객에 대한 권유와 계약 시 녹취, 면담기록의 보존 및 80세 이상의 고령고객에 대한 당일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韓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상품판매시 녹취 의무

우리나라도 올해 1월 1일부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70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ELS 등 변동성이 높은 고위험 파생결합증권 판매 시 판매과정에 대한 녹취·보관의무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않거나 녹취된 파일을 투자자가 요청해도 제공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제21조)에서는 고령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판매 시 상품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충실히 설명하고 복잡한 금융상품 권유를 자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고령 금융소비자는 65세 이상을 원칙으로 하지만 금융업권별 특성 및 소비자의 금융상품 이해정도와 금융거래 경험, 재산 및 소득상황 등을 감안해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고령 금융소비자 분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투자협회도 표준투자권유준칙(Ⅳ-2-11)을 통해 ‘고령투자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보호기준에 대한 모범규준을 마련 중이다.

금융투자협회는 70세 이상을 ‘고령투자자’, 80세 이상은 ‘초고령투자자’로 정의하고 고령투자자 전담창구 설치 및 전담인력, ‘투자권유 유의상품’을 지정해 고령투자자 보호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또 고령투자자 판매절차에 관한 내규를 마련하고 내규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정기점검, 가족 등 조력자의 연락처 확인, 고령투자자 대상 마케팅 활동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신경희 연구원은 “급속도로 증가하는 고령자의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상품 개발단계에서 고령자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금융상품 판매 시 강화된 권유절차 및 상품 별 중점관리사항 등을 지정해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초고령자의 경우 추가적인 보호방안을 통해 투자권유 유의상품에 대한 판매를 자제하고 투자결정 전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거나 가족의 도움이 곤란할 경우 관리직 직원이 동석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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