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별 소규모 펀드 추이

<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금융위원회는 ‘소규모펀드 정리 및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시행을 오는 2019년 2월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소규모펀드는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펀드를 말한다. 소규모펀드는 수익률관리가 소홀하고 경영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2016년 2월부터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을 시행했다.

그 결과 소규모펀드는 2015년 6월 말 815개에서 2016년 말 126개로 급감했으며, 지난해 말 102개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2015년 6월 말 36.3%였던 소규모펀드 비중은 2016년 말 7.2%로 줄어들었으며 지난해 말 6.4%로 감소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중에도 75개의 소규모펀드가 추가판매, 모자형 전환 등을 통해 해소돼 효율적인 펀드시장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자산운용사 중 11개 운용사가 소규모펀드 목표비중을 미달성하는 등 모범규준의 당초 목적 달성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54개 운용사 중 43개사는 소규모펀드 비중이 5% 이하이거나 소규모펀드 수가 2개 이하로 목표비용을 충족했다. 반면 11개 운용사는 소규모펀드 비중이 5%를 초과하고 소규모 펀드 수가 3개 이상으로 신규펀드 설정이 제한됐다.

목표비중을 충족하지 못한 11개사의 경우 모두 2016년 말 대비 소규모펀드가 증가했다. 증가한 소규모펀드 수는 22개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올해에도 소규모펀드 비중이 5%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소규모펀드 정리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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