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5일 연세대학교 대형강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금융위원회가 온라인 쇼핑몰의 보험판매를 허용한다. 은행업 인가단위를 세분화해 특화은행이 설립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5일 연세대학교 대형강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기존 금융산업에 경쟁을 촉진하는 촉매제가 될 혁신도전자가 출현할 수 있도록 금융업 진입문턱을 낮추겠다”며 “현재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혁신적 금융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잠재력이 큰 사업자에 대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지정대리인 제도를 통해 일시적, 한시적 진입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업 테두리 안으로 진입하지 못한 핀테크 업체에게는 빅데이터 활성화, 핀테크로드맵 등을 통해 현재 금융회사가 독점하고 있는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활용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금융업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특화금융회사’ 설립을 촉진한다.

보험업권에서는 펫보험, 여행자보험 등 리스크가 작은 소액단기보험을 전문 취급하는 보험사에 대해 완화된 허가기준을 적용하는 소액단기보험회사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는 온라인 쇼핑몰의 보험판매 허용에 관한 규제를 개편하고. 온라인전문보험사의 자본금 요건을 낮춰 보험업권 내 경쟁을 강화할 예정이다.

은행권에서는 인가단위를 세분화해 특화은행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증권은 사모증권 중개전문 등 특화증권사에 한해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한다. 이 경우 자본금요건도 기존 3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인하될 예정이다.

자문‧일임업에서는 등록단위를 통합, 간소화하고 자본금요건을 현재의 2분의 1로 줄인다.

신탁업에서는 인가단위를 관리, 운용, 개발형 등으로 구분하고 업무 위험도를 반영해 세분화한다. 현재 금전‧재산‧부동산 등 신탁재산별로 100억~250억원에 달하는 자본금요건도 완화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도 신설한다.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는 금융산업 경쟁상황, 서비스의 혁신성 및 소비자 만족도, 신규 진입 감내여력 등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진입정책을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업 진입과정의 투명성도 제고한다.

먼저 업권별로 다르게 규정된 심사대상의 범위, 심사 요건 등 인가요건을 통일성 있게 정비한다. 인가기준도 구체화해 추상적으로 적시된 요건을 삭제하거나 기존 사례를 충분히 적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1분기 중으로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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