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전용카드 수준 연회비로 해외결제

국제카드사 지불 수수료 절감효과 기대

<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카드사들이 해외결제 자체브랜드를 탑재한 카드를 연이어 출시하고 있다. 자체브랜드를 적용한 해외겸용카드를 출시해 국제브랜드 카드사에 지불하는 수수료를 절감하고 마찰을 빚고 있는 비자(VISA)카드 비중을 줄이려는 의도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부 카드사들은 해외결제 자체브랜드를 탑재한 카드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다.

KB국민카드는 지난해 출시한 대부분의 카드상품에 자체브랜드인 케이월드(K-world)를 적용했다. 케이월드는 2014년 KB국민카드가 자체 개발한 해외결제 브랜드로 중국 유니온페이와 일본 JCB인터네셔널의 국제 네트워크망을 이용한다. 이외에도 KB국민카드는 일본의 전표매입사와 제휴를 맺고 지난달부터 국내외겸용카드가 아닌 국내전용카드로도 일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NH농협카드도 지난해 개인카드 6종, 개인사업자카드 1종 등 총 7종의 자체브랜드 ‘W’를 적용한 카드를 출시했다. W는 JCB가 보유한 네크워크를 이용해 해외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롯데카드도 지난해 출시한 롯데백화점롯데카드와 올마이드라이빙카드에 자체브랜드인 ‘엘글로벌(L.GLOBAL)’을 적용했다. 엘글로벌 브랜드 소유권은 롯데카드에 있으며 유니온페이의 네크워크를 이용한다.

이처럼 카드사들이 해외결제 자체브랜드 라인업을 강화하는 이유는 국제브랜드 카드사에 지불하는 브랜드 사용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서다.

카드사들은 해외겸용카드를 출시할 때 비자·마스터카드 등 국제브랜드를 탑재하고 해당 제휴사에 브랜드 사용을 명목으로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 카드사는 해외겸용카드를 발급받은 고객이 해외가 아닌 국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경우에도 제휴사에 브랜드 사용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반면 자체브랜드가 탑재된 카드는 고객이 국내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휴사에 사용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돼 카드사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자체브랜드가 탑재된 카드는 고객이 국내 가맹점에서 이용할 경우에는 브랜드 사용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아 카드사는 영업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고객도 국내전용카드 수준의 연회비만 지불하고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어 카드사와 고객 모두 윈윈(Win-Win)하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자체브랜드 카드 출시에는 해외이용수수료 인상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는 비자카드 비중을 줄이려는 의도도 담겨있다. 해외이용수수료는 고객이 해외 가맹점에서 카드로 결제하고 국제 브랜드 카드사에 지불하는 수수료다.

앞서 카드사들은 2016년 10월 비자카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 비자카드가 같은해 5월부터 해외이용수수료를 1.0%에서 1.1%로 인상한 것이 불공정거래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카드사들은 공정위 결론이 날 때까지 비자카드의 해외이용수수료 인상분인 0.1%포인트를 소비자 대신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에 제소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아 카드사의 대납금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아직 공정위에서 비자카드의 해외결제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 결론을 내지 못해 카드사가 수수료 인상분을 소비자 대신 부담하고 있다”며 “비자카드 비중이 줄어들면 카드사가 부담하고 있던 해외이용수수료 부담도 같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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