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설 연휴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국책은행·보증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에 12조5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소상공인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약 3조4000억원의 카드결제 대금도 조기에 지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위는 국책은행·보증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에 12조5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자금수요가 존재하는 중소기업에 설 명절 특별자금 대출 등을 통해 총 9조4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도 설 연휴에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중소기업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3조1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약 50억원 규모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은 상인회를 통해 지원자금을 공급해 전통시장 상인의 긴급한 자금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설 연휴기간 영세가맹점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카드사용에 따른 가맹점대금 지급주기도 단축한다. 이에 따라 현행 ‘카드사용일+ 3영업일’이었던 가맹점대금 지급주기는 설 연휴 전후로 ‘카드사용일+ 1~2영업일’로 줄어든다.

대상은 224만5000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며, 연휴기간인 15일에서 18일 전후로 가맹점대금을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대비 카드대금 지급일이 최대 5일 단축돼 약 3조4000억원의 결제대금이 조기 지급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설 연휴에 따른 만기연장으로 대출상환 부담이 확대되거나 연금지급 지연으로 자금 확보에 애로가 생기지 않도록 금융회사를 지도하고 있다.

먼저 대출 만기가 설 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대출을 조기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해 14일에 조기상환수수료 없이 상환할 수 있다. 또한 고객이 자동 연장된 만기에 따라 오는 19일에 대출을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연체이자가 부가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설 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에도 직전 영업일인 14일에 우선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주택금융공사는 설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게 14일에 자금을 먼저 지급할 예정이다.

수험생의 대학 등록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은행별 주요 지점은 설 연휴 전 이틀간 휴일 영업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시도별 거점점포 총 256개소는 오는 10일과 11일 이틀 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대학등록금 수납 및 송금 업무를 진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후에 이동점포, 탄력점포 등 설 연휴 중 영업하는 점포를 안내해 긴급한 거래에 대응할 예정”이라며 “금융회사가 휴무내용, 만기 변동 등 설 연휴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먼저 안내하도록 해 고객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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