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흥국·농협, 세칙 반영 이전부터 “막차타세요”
의견수렴 후 변경 가능해…“불판 모니터링 할 것”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오는 4월 장해분류표 개정이 예정되면서 보험사마다 후유장해 담보에 대한 절판마케팅이 과열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세부적인 기준이 결정되지 않았고 장해분류표 개정에 따른 보험소비자의 실익 계산도 모호해 시장질서만 어지럽힌다는 지적도 나온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가입할 신규 보험계약부터는 개정된 보험표준약관상 장해분류표가 적용된다.

장해분류표는 생명·질병·상해보험의 표준약관에서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신체의 영구적인 손상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후유장해 특약 가입자가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장해를 입으면 보험사는 장해분류표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사들은 이를 두고 절판마케팅이 한창이다. 장해분류표 개정으로 일부 상황에서 보험금 지급 조건이 까다로워지니 개정 이전에 미리 가입하라는 권고를 판매채널에 전달하고 있다.

문제는 개정되는 장해분류표 기준이 아직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은 사전예고 기간을 통해 지난 2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았으며 아직 세부적인 장해분류표 개정에 대해 확정하지 않았다. 시행 전까지 충분히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현재 후유장해 담보에 대한 절판마케팅을 진행하는 보험사는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 NH농협손해보험이다.

이들 보험사는 현재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손해를 이유로 판매하지 않는 ‘3%(80% 이하) 이상 질병 후유장해 담보’를 보유하고 있다.

3% 이상 질병 후유장해 담보는 암, 고혈압, 당뇨, 치매 등에서 비롯된 합병증에 대해 대부분을 가입금액 내에서 보장해준다는 점에서 그간 중소형 손보사의 마케팅 포인트 역할을 톡톡히 했다.

때문에 매해 이들 보험사의 단골 절판마케팅 상품으로 사용됐다. 이제까진 가입금액 한도를 낮추기 전을 기점으로 절판마케팅을 진행해왔지만 약 12년만에 바뀌는 장해분류표 개정인 만큼 막바지 판매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롯데손보는 이달 한달간 ‘더알찬건강보험’ 내 최고 5000만원까지 3% 질병후유장해 담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장해분류표가 개정되기 전인 다음달까지는 최소한의 가입기준만 두고 3% 질병후유장해 담보를 최대 3000만원까지 가입 가능하다.

지난해까지 최고 가입한도이던 7000만원에서 금액을 낮췄지만 더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며 가입을 부추기는 모양새다.

흥국화재와 NH농협손해보험은 신설이 예정된 장해분류표 개정에 따른 치매 판단 척도에 중점을 두고 절판마케팅에 한창이다.

금감원이 예정한 장해분류표에서는 치매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상적인 증상뿐만 아니라 뇌영상검사(CT·MRI 등)를 기초로 18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평가받아야 한다.

때문에 개정 이전까지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며 가입의 막차를 탈 것을 판매채널에 권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시행세칙 예고기간만 끝났단 점에서 장해분류표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판매를 위해 언급하기엔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 손해보험국 관계자는 “장해분류표 개정은 아직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며 “확정된 사실이 아닌 측면에서 이뤄지는 절판마케팅에 대해서는 불완전판매가 발생하기 않도록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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