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입법 가능성 높아
규제샌드박스 허용되면 핀테크 시장 변화 급물살

금융당국이 올해 주요업무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인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하 금융혁신법)’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

금융혁신법이 시행되면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혁신적이고 효용성이 큰 서비스에 대해 시범인가 및 일부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돼 상용화 서비스까지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크게 단축된다.

디지털금융업계는 금융당국의 궁극적인 목표가 핀테크 기업을 현재의 2배로 늘려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는데 있다고 보고 금융혁신법의 입법 가능성에 충분한 무게를 두고 있다.

금융혁신법이 올해 안에 통과될 경우 금융서비스 혁신이 급물살을 타게 되면서 금융회사들은 지금까지 진행해온 금융혁신보다 더욱 적극적인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지난 수년간 이어져온 핀테크(Fintech) 물결은 점차 테크핀(Techfin)으로 진화하고 있지만 국내 금융회사들은 아직 그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거대 금융회사들은 핀테크가 생각보다 파급력이 크지 않고 기존의 레거시를 바탕으로 잘 방어하고 있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핀테크’가 이미 구축된 금융모델에 첨단기술을 얹어 업그레이드시킨 금융서비스라면 ‘테크핀’은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금융모델이다.

케이뱅크가 전통적인 금융모델에 모바일 기술을 더한 핀테크라면, 카카오뱅크는 카카오의 모바일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선보인 테크핀에 가깝다. 결국 사람들은 카카오뱅크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에 매료됐고 출범 165일만에 500만명이 가입하는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금융회사들은 금융혁신법이 통과되기 전 단기적으로는 핀테크기업과 금융회사 간 위탁테스트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핀테크사업 분사 및 투자확대, 기업인수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미래 성장동력을 준비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기거래계좌 사전조회 서비스를 테스트한 IBK기업은행과 더치트의 사례처럼 미리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해보고 소비자의 효용이 크다고 판단되면 금융회사에서 서비스 구매 등의 형태로 내재화할 수 있다. 또 소비자 효용 제고를 목표로 한다면 핀테크산업협회와 각 금융회사의 핀테크랩이 위탁테스트 민간협의체를 구성해 금융혁신법 대응을 위한 기반을 닦아 놓을 수 있다.

더불어 특화 금융사업자 출현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라는 금융혁신법의 궁극적인 목적에 맞게 금융회사 내 핀테크사업을 분사하거나 신기술금융, 벤처캐피탈 형태로 기존 핀테크 시장에 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핀테크 기업을 직접 인수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김상진 연구원은 “금융회사가 혁신적인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가 뒤따라야 하는 건 맞지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기 전 법적인 한계와 금융당국의 감독리스크만 거론하며 먼저 방어선을 그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며 “익숙한 것에만 의존하면 더 높은 것을 누릴 수 없다. 대학생의 핸드폰에 토스가 금융회사의 앱보다 먼저 설치되고 카카오뱅크가 영업 1년도 안돼 수백만명의 고객을 모집한 상황에서 익숙한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더 이상 이룰 수 있는 성과는 없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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