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경영지원단 윤지원 본부장.

<대한금융신문 온라인팀> 회사에서 자본금증자를 시키는 목적은 가장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지게 된다.

실제로 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경우와 다른 주주의 지분율을 감소하기 위해 특정주주만 증자를 하는 경우가 있다..

회사에서 자본금증자의 방법은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있다.

현금을 투입해야 하는 유상증자 방식과 현금없이 증자하는 무상증자가 있는데 증자는 원칙적으로 주주별 지분율에 맞춰서 하는 균등증자가 원칙이다.

모든 증자는 균등이 원칙이나, 유상증자를 불균등하게 증자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주주가 대표 : 60%, 지인 20%, 친인척 : 20%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때 법인 자본금증자를 위해 대표만 증자를 하면, 대표는 액면가로 증자를 하며 위 방식은 불균등 증자이다.

주주전원이 참석한 것이 아니고 주주 일부만 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액면가 증자는 다른 주주가 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대표만 참여함으로써 다른 주주가 대표에게 증여를 했다고 간주한다.

불균등 증자를 할 경우 비상장주식평가법에 따른 시가증자를 하지 않으면 증자에 따른 증여세가 발생하게 된다. 간혹 꼭 자본금 증자만이 아니라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을 낮추기 위해서 불균등 증자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증여세의 추징 원인은 세법상 이익의 증여 규정을 잊고 액면가로 단독 증자를 했기 때문이다.

불균등 증자는 신주발행을 포기한 주주의 주식을 다른 주주에게 균등하게 배정하는 재배정 방식과 다른 주주에게 균등하게 배정하지 않고 바로 실권시키는 실권방식이 있다. 재배정 방식은 무조건 증여세가 부과된다.

실권방식은 특수관계자 여부가 중요하다. 특수관계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본인의 30% 이상이거나 1인 주주가 얻은 이익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불균등 증자의 경우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시가의 30%이상 차이가 나거나, 1인 주주가 얻은 이익이 3억원 이상인 요건을 실권주를 실권처리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저가발행이나 고가 발행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신주인수를 포기하고 그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자기의 의사와 무관하게 증여이익이 발생한다.

현저한 이익요건과 실권자와 특수관계 요건이 둘다 포함이 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간혹 꼭 자본금증자만이 아니라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을 낮추기 위해서 불균등 증자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이익과 특수관계인을 고려해서 추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해야 한다.

중기경영지원단은 자본금증자 관련 TF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이익잉여금, 차명주식(명의신탁), 가지급금, 가업승계, 특허활용, 합병/분할, 기업부설연구소 등 다양한 문제를 기업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다.

중기경영지원단은 중소기업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경영자문 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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