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유사수신’ 척결
지자체·검찰·경찰 연계해 집중단속 실시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금융감독원에서 3대 불법금융 퇴치를 위해 칼을 뽑아들었다.

20일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홍식 금감원장은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유사수신 등 ‘3대 불법금융’에 대해 감독·검사를 확대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불법금융의 수법이 다양하고 교묘해지며 서민의 지갑을 노리고 있다.

보이스피싱 등 불법금융 규모는 연간 27조원에 달한다. 그 중 가장 위협적인 것은 대부업과 같은 불법사금융으로 12조 규모이며 이어 유사수신 11조, 보험사기 4조, 보이스피싱 0.2조 등이다.

금융감독당국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 재산권 보호가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최근 금감원은 ‘서민들의 금융피해 원천차단’을 올해 최우선 업무 과제로 설정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유사수신을 ‘3대 금융범죄’로 규정하고 중점적으로 척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1일부터 4월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단속 집중 신고 기간’도 운영하고 있다.

집중신고 대상은 불법사금융,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이다.

금감원은 기존 유사수신에 한해 실시되던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미등록 대부, 대출사기, 보이스피싱까지 확대 도입해 불법사금융에 대한 내부자 제보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특히 이러한 불법사금융이 주로 온라인 광고 형태로 이용자를 모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국민 참여형 감시망인 시민감시단에 ‘온라인 감시단’을 별도로 모집해 운영한다.

신고와 연계해 전국 59개 검찰청과 17개 지방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일선 경찰서 지능수사 강력팀이 연계해 대대적인 집중단속도 실시된다.

이외에 금감원은 불법금융 대응을 위해 제도적인 보완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유사수신행위법’개정안을 발의했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법금융 행위에 대한 조사권 및 자료제출 요구권 등을 확보할 수 있다.

불법금융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도 강화한다.

지난해 7월 서울시와 금융사기 피해예방 교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데 이어 전국 226개 지자체로 확산시킬 것이라는 계획이다.

최홍식 금감원장은 “향후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 등 소비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금융회사 스스로 금융질서를 준수하고 고객 보호에 최선의 가치를 두는 경영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체계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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