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은행·통신법 등…‘따로 법안’탓 제재 난항
금융당국 제재 권한, 주요국 수준으로 높여야

▲ 자료 : 금감원

<대한금융신문=강신애 기자> 금감원이 ‘3대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통합법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불법금융총괄팀은 20일 3대 불법금융 관련법이 분산 돼 있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불법금융 피해 예방 및 구제 등에 관한 법률(가칭)’ 신설 필요성을 제기했다.

‘3대 금융범죄’는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유사수신 등의 불법금융을 말한다.

현재 국내 불법금융이 ‘제재 사각지대’에 방치 돼 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유사수신행위, 무등록대부, 보이스피싱 등이 제각각 다른 금융법제 하에 속해 있어 이를 총괄 감독·조사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불법금융총괄팀 김재경 부국장은 “‘무등록 대부’, ‘무허가 금융투자업’ ‘유사 투자자문’ 등은 모두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하는 불법 업체들이다”며 “이런 불법업체들은 금융회사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감독당국이 나서서 제재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실제 이러한 불법업체들에 대한 제제방안은 여신법, 통신법, 은행법 등 여러 법제로 흩어져 있다.

제도권 밖에서 표류하는 불법 사금융을 하나의 법제 속에 편입시키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그런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사각지대에 방치 돼 있는 실정이다.

김 부국장은 “관련법을 모두 통합해 ‘불법금융 피해 예방 및 구제 등에 관한 법률(가칭)’과 같은 하나의 법제로 묶어야 한다”며 “법률조항을 제정하고 금융당국에 조사권과 자료제출 요구권도 부여해 감독원에서 1차 조사하고 2차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는 등 불법금융 피해 대처 프로세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불법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법제를 통합·신설하고 감독당국의 권한도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해외 주요국들선 금융감독기관이 불법금융에 대한 조사·제제·대응을 도맡아서 하고 있다.

불법금융 대응과 관련한 주요 12가지 감독 방법 중 미국과 영국은 금융당국에게 11개의 권한을 줬고 독일은 9개, 일본은 6개의 권한을 부여한다.

반면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에 대해 ‘제보 등 정보수집’을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권한만을 가지고 있다.

김 부국장은 “우리나라도 주요국들처럼 금융감독기관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법금융 관련 제도를 보완 하고 불법금융 행위에 대한 조사권 및 자료제출 요구권 등을 확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국민들이 보이스피싱이나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금융에 무작위로 노출돼 있기 때문에 소비자를 비단 금융기관 이용자에 국한 시킬 것이 아니라 보다 광의의 의미로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며 “기존 금감원의 역할이 전통적인 소비자 주권 강화에만 머물렀다면 앞으로는 불법금융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권까지 보호하는 방향으로 소비자보호 감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불법금융’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등 불법금융 규모가 연간 2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그 중 가장 위협적인 것은 대부업과 같은 불법사금융으로 12조원 규모이며 이어 유사수신 11조원, 보험사기 4조원, 보이스피싱 0.2조원 등이다.

금감원은 3대 금융범죄 근절을 ‘2018년도 중점추진 사항’으로 선정하고 집중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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