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NH농협손해보험 오병관 대표이사(왼쪽 세 번째)가 의정부농협 최영달 조합장,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박춘성 본부장과 농업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 권석주(왼쪽 두 번째) 씨에게 보장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NH농협손해보험은 농림축산식품부와 2018년 농작물재해보험 판매를 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첫 가입 대상으로는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등 과수 4종과 느타리버섯, 표고버섯을 포함한 버섯 4종, 원예시설 및 수박, 딸기, 토마토, 오이 등 시설작물 22종이다.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등 과수 4종은 다음달 30일까지 가입 가능하고 버섯 4종과 원예시설, 시설작물 22종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과수 4종은 태풍, 우박, 지진, 동상해(추위 및 서리로 인한 꽃눈 피해) 등의 자연재해를 보장 받을 수 있다.

버섯 4종과 원예시설, 시설작물 22종은 자연재해는 물론 새나 짐승으로부터의 피해, 화재 피해도 보장 받는다.

NH농협손보는 올해부터 과수 4종에 대한 화재담보를 새로 도입해 보장을 강화했다.

또 과수 4종이 재해를 입었을 때 농가가 부담하는 비율인 자기부담금비율에 10%형을 추가했다. 지난해까지는 15%, 20%, 30%형만 운영했다.

사과와 배 품목에 대해서는 보험요율 상한제를 적용해 자연재해에 따른 과도한 보험료 상승도 완화했다.

과수 등을 재배하는 농가가 전년도에 사고가 없었을 경우 보험료 5%를 추가 할인해주는 제도도 신설해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덜었다.

보험료는 50%를 정부가, 약 30%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농가는 20%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한편 NH농협손보 오병관 대표이사는 이날 경기도 의정부 소재 의정부농협을 방문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자에게 보장 내용을 설명하고 기념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 대표이사는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해 더 많은 농업인들이 자연재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