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단체보험으로 보험료 3분의 1 절감
위험보장 현실화…지자체 가입 확대 ‘기대’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메리츠화재가 군인보험으로 지방자치단체 대상 단체보험 시장에 문을 두드리고 있다.

개인이 따로 가입하는 보험보다 보험료가 3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고 국방부가 사망만 보장해줄 목적으로 가입했던 단체보험보다 보장도 강화돼 타 지자체의 가입 확대가 예견된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성남시는 지난달 31일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3개 손해보험사에 2억2000여만원의 보험금을 내고 ‘군 복무 청년 안심상해보험’ 계약을 맺었다.

이 상품은 △군 복무 중(휴가, 외출 포함) 상해 및 질병사망 시 3000만원 △30% 이상 상해 후유장해 시 최대 3000만원 △80% 이상 질병후유장해 시 최대 3000만원 △질병상해 및 질병 입원 시 하루 2만5000원 △골절·화상진단비 회당 30만원을 보장한다.

피보험자는 성남시에 주소를 둔 현역 군인과 올해 입대 예정자, 상근 예비역, 자원입대한 육·해·공군, 해병대, 의무경찰, 의무소방 등 6200여명이다.

이를 1명당 계약으로 따지면 보험료는 연 3만5000원, 월 3000원 수준이다.

이는 개인이나 단체가 메리츠화재에서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보다 비슷한 담보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약 3분의 1 가량 저렴하다.

메리츠화재에서 판매하는 단체보험으로 가입할 경우 상해 2급(일반사병), 21세, 보험기간 3년, 납입기간 3년일 경우 비슷한 담보에서 연 10만8000원, 월 9000원 정도로 가입해야 한다.

개인이 군 복무 중 사고를 위해 상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통상 질병으로 인한 보장담보에는 가입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이번 군인 단체보험에 포함된 질병 관련 보장 등은 성남시가 보험사에 요구한 조건이다.

성남시의 이번 군인 단체보험 가입은 일반 사병들이 개인적인 보험 가입 외에는 군 복무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판단에서다.

현행 군인연금법에서는 군 복무 중 발생한 후유장해에 대해 최대 1600만원 수준을 보상한다. 1600만원도 최대치 일뿐 한쪽 다리를 잃는 3급 장애의 경우 약 800만원 수준의 위로금만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고 위험 사고에 노출된 사병의 현실적인 보상금액과 동 떨어져있다는 지적이 나왔던 이유다.

국방부도 지난해부터 일반 사병을 대상으로 가입했던 단체 군인보험을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기존 일반 사병을 위한 군인 단체보험도 군 복무 중 사망(1억원)에 대한 보장으로 한정돼 있었다.

이번 군인 단체보험 체결로 메리츠화재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군인 단체보험 계약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성남시도 타 지자체에서 이번 계약 내용에 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후문이다.

성남시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군 복무 중 각종 사고가 발생할 때 현실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가입”이라며 “적은 예산으로도 효율적인 가입이 이뤄졌다보니 다른 지자체의 문의도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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