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더내고 보험금 못 받을 수 있어 ‘주의’
벌금·변호사비용 등 보험료 인상 가능성 낮아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최대 100세까지 보장하는 운전자보험이 필요할까.

운전자보험의 핵심 담보만 단기간 가입하면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장기간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경우 불필요한 보험료를 더 내거나 보험금을 받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단기 가입이 현명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운전자보험의 핵심 담보인 벌금,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비용 등은 나이가 들어도 보험료가 거의 오르지 않는다.

상해나 질병 담보는 나이가 들수록 보험금 지급 확률이 높아져 보험료가 오르지만 이들 담보는 자동차보험과 마찬가지로 손해율(거둔 보험료 대비 나간 보험금)에 따른 보험료 변동만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연령 증가에 따라 보험료가 오르는 상해나 질병 등의 담보와 달리 비용 담보는 보험료 변동이 거의 없다”며 “통계량이 많지 않고 위험률도 크게 변하지 않다보니 10년 이상 보험료가 제자리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때문에 보험 전문가들은 운전자보험을 핵심 담보만 단기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비용 담보 이외에 운전자보험에 포함된 골절, 수술, 입원 등의 상해·질병 담보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으로도 치료비의 대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미 가입해둔 질병보험 상품 내 특약 담보와 중복될 가능성도 높다.

보험 만기가 매우 긴 운전자보험의 경우 애써 보험료를 내고도 보험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운전자보험 내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는 ‘운전석에 탑승해 핸들을 조작하는 경우’만 운전으로 인정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즉 상용화 시점이 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율주행차 등 기술발전에 따른 자동차 운행방식의 변화를 운전자보험이 따라갈 수 없는 것이다.

최근 80세, 100세까지 보장하는 세만기형 운전자보험 상품에 대해 가입 시 주의가 요구되는 이유다.

보험 만기가 길수록 보험료가 비싼 만큼 보험료에 포함되는 적립보험료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통상 보험사들은 운전자보험 판매 시 보험료의 약 60~70%를 적립보험료로 끼워 팔고 있다.

적립보험료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 없이 순수하게 저축 목적으로 납입하는 보험료다. 손보사들은 약 20% 이상의 사업비를 보험료에서 떼는 만큼 저축 목적의 보험료지만 납입기간이 끝나더라도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단기 운전자보험일수록 적립보험료가 없거나 매우 적다.

한 보험사 판매인은 “운전자보험을 80세, 100세까지 드는 것은 보험금의 미래가치나 향후 기술 발전을 고려할 때 비합리적인 가입일 수 있다”며 “게다가 보험료 인상 가능성도 크지 않은 만큼 1년 혹은 3년 단위로 핵심 담보만 가입해 보험료를 아끼는 편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사망이나 중상해, 12대 중과실 사고 등 운전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경우 발생할 경제적 위험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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