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한국금융안전 사측을 대상으로 투쟁에 나섰다. 

금융노조는 최근 성명을 내고 “한국금융안전 사측의 임금협약 위반 불법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총력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금융안전 노사는 지난해 임금단체협상에서 타결점을 찾지 못하다가 지난 1월 17일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고 같은 달 23일 타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금융안전 신입직원의 임금은 20여만원 인상됐고, 최상위 직급 인상액은 4만1200원을 확정했다.

문제는 이러한 임금협상안을 한국금융안전 이사회가 무효화했다는 것이다.

한국금융안전 이사회는 지난달 20일 회의를 열고 임금인상 폭이 지나치게 크다며 임금협약 이행을 반려했다. 이에 따라 사측은 2월 임금을 지난해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임금인상 합의에 따라 지급한 1월 임금인상분도 공제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한국금융안전 직원들의 2월 임금은 사실상 인상분만큼 삭감된 것”이라며 “이는 정당하게 노사 간 합의로 체결된 입금협약을 불이행한 임금체불”이라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이러한 한국금융안전 사측의  행위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노동부가 ‘합법적으로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은 이사회 또는 총회 결의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하다’고 해석하고 있다는 것. 또한 노조법에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와 노사 양측이 수락한 노동위원회의 조정서를 준수하지 않은 자에 대해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한국금융안전 이사회는 대주주인 청호이지캐쉬가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며 “청호이지캐쉬는 이미 지난해 자본 상태가 부실했지만 한국금융안전을 인수할 목적으로 지분을 취득하면서 논란을 빚은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과 노사 단체협약을 준수할 의지가 없는 청호이지캐쉬를 규탄한다”며 “앞으로 한국금융안전 노조와 함께 잘못을 바로잡고 한국금융안전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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