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가용자본 산출 변화…보험사 부채 증가 위협
“영향 평가 후 보험사 따라 경과규정 둘 것”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2021년 예정된 신지급여력제도(K-ICS)의 지연 도입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금감원은 2일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과 관련된 ‘미니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금감원 보험리스크제도실 박진해 팀장은 K-ICS 도입 취지에 대해 “IFRS17 도입에 따른 부채의 시가평가로 현행 원가 기준인 RBC제도의 가용·요구자본 산출 방식도 전면 개편이 불가피하다”며 “국제적 정합성 확보 측면에서 국내 보험 산업의 현실을 반영한 시가 기반의 새로운 지급여력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현행 건전성 기준인 RBC제도 내 가용자본과 요구자본을 시가 평가하는 내용의 K-ICS 도입을 준비 중이다.

이미 지난 2016년부터 EU에 속한 보험사들은 시가평가 기반의 건전성제도인 솔벤시2(SolvencyⅡ)를 도입해 사용하고 있다.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에서도 시가평가 기반의 보험자본규제(ICS)를 만들고 있다. 오는 2020년 도입이 예정된 ICS는 5년간의 모니터링 기간을 두고 2025년부터 국제 보험그룹(IAIG)에 일괄 적용하는 등 국제적 자본규제로 자리매김 할 예정이다.

때문에 금감원도 IFRS17가 적용되는 2021년에 맞춰 국내 현실에 맞춘 보험자본규제인 K-ICS의 도입을 예고하고 있다.

K-ICS에서는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를 시가 평가한 차액(순자산)이 가용자본으로 산출된다. 손실흡수성을 가진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 등은 가용자본으로 인정되지만 부채의 시가 평가에 따른 보험사의 가용자본 감소가 예견되는 상황이다.

요구자본은 보험료 변동, 사망·해지와 같은 위험률 변동 등 금감원이 건전성 감독기준에서 규정한 ‘계리적 가정’에 따른 보험사의 순자산가치 감소분으로 평가된다.

요구자본의 정교한 리스크 측정을 위해 장수위험, 해지위험, 사업비위험 등 기존에 측정하지 않던 신규리스크들이 반영된다.

리스크 신뢰수준도 현행 99%에서 99.5%로 상향 조정된다. 신뢰수준이 0.5%포인트 오르면 정규분포 가정 시 보험사의 요구자본을 약 2~3% 정도 증가시킨다.

이를 두고 최근 보험업권에서는 K-ICS 도입 시 보험사들의 부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IFRS17과 K-ICS 가운데 국제 신인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K-ICS 만이라도 지연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 금감원 리스크제도실은  “IFRS17 도입이 미뤄지지 않는 한 K-ICS의 연기도 없다”며 “다만 제도 변경에 따른 영향평가를 거쳐 보험사의 감내 수준을 알게 되면 보험사별로 경과규정을 주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중 보험사를 토대로 필드테스트를 진행, K-ICS의 도입 초안을 마련한다. 내년 말까지는 2차례의 영향평가를 거친 뒤 도입방안을 확정하고 2020년 규정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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