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한다. 과징금 규모도 확대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탈법 목적의 차명거래를 근절하고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금융실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후 개설된 계좌를 활용한 탈법목적 차명금융거래에 대해서도 과징금 제도 도입한다.

현행법은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전 개설된 계좌의 금융자산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다. 또 현행법상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등 탈법행위 목적의 금융거래는 금지되고 위반 시 처벌하고 있지만 불법수단으로 활용된 차명계좌에 대한 경제적 징벌은 없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일반 국민의 정상적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제외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금융거래 위축을 방지할 예정이다.

불법 차명계좌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수사기관, 과세당국, 금융당국간 차명금융거래 정보 공유를 위한 근거를 신설해 실명법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신속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금융기관에 의한 원천징수 이외에 과세당국이 자금의 실권리자에게 과징금을 직접 부과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규정도 신설한다. 검찰 수사, 국세청 조사 등으로 사후에 밝혀진 탈법목적의 차명 금융자산에 대한 지급정지조치도 신설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탈법목적의 차명거래 규제강화를 위한 실명법 등 법률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