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앞으로 대부업자는 상환능력이 취약한 노령층·청년층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소액 대부라도 소득 및 채무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하는 대형 대부업자 기준도 현행 자산규모 120억원 초과에서 100억원으로 낮아진다.

금융위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29세 이하 청년층과 7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소액 대부라도 반드시 소득과 채무를 확인해야 한다. 단 나머지 연령층은 기존과 같이 300만원 이하 소액 대부 소득 채무 확인 의무가 면제된다.

금융위 등록 대상이 되는 대형 대부업자가 확대된다.

금융위는 등록 대부업체 자산규모를 기존 120억원 초과에서 100억원 초과로 낮췄다. 기존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시행령 시행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자기자본요건도 강화된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매입채권추심업의 등록 시 자기자본요건이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아진다. 금융위는 기존 매입채권추심업자에 대해서는 증자 등 대응기간을 고려해 시행령 시행 후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대부중개수수료 상한도 낮아진다.

금융위는 최고금리 인하 및 대부중개영업의 수익 확대추이를 반영해 중개수수료 상한을 현행 최대 5% 이내에서 최대 4% 이내로 하향 조정했다.

이외에도 추심피해 유발 우려가 큰 매입채권추심업자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및 보호감시인 도입이 의무화되며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신용조회도 의무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 및 규개위를 거쳐 오는 3분기 중으로 공포, 시행할 계획”이라며 “다만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자기자본 요건 상향 등 일부 규제에 대해서는 기존업자에 대해 적정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전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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