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분기 할부금융 취급액 전년比 59%↑

오토할부는 카드결제로 분류돼 규제적용 없어

<대한금융신문=이봄 기자> 카드사들이 자동차 할부금융 취급 규모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액 규모가 큰 자동차 할부상품 취급을 확대해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따른 대출 수익 감소를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할부금융을 취급하고 있는 카드사 5곳(신한·삼성·KB국민·우리·롯데)의 지난해 3분기 할부금융 취급액은 총 3조1151억원으로 전년동기 보다 59% 이상 증가했다.

할부금융 취급 증가에 따라 카드사들의 자동차 할부금융 수익도 덩달아 늘었다. 지난해 3분기 자동차 할부금융 수익은 전년보다 50% 이상 증가한 약 460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카드사별로는 신한카드가 전년동기 보다 5.43% 증가한 250억4000만원으로 집계돼 1위를 기록했다. KB국민카드는 같은 기간 58억4000만원을 기록해 전년보다 1400% 이상 뛰어올랐으며 삼성카드도 116억4000만원을 기록해 전년보다 115% 이상 늘었다. 우리카드와 롯데카드도 각각 255%, 230% 증가한 34억1000만원, 9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카드사들이 자동차 할부금융 규모를 키우고 있는 이유는 할부금융 상품과 관련한 금융당국의 규제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따라 카드사의 대출 증가율 상한선을 전년대비 7% 수준으로 유지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대출(오토론), 카드론 등을 포함한 모든 대출 영업이 제한됐다.

반면 오토론을 제외한 자동차할부 상품(오토할부)은 지난해 가계대출 총량규제에서 제외됐다. 오토할부는 계정 처리 상 대출로 분류되지 않고 카드 결제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오토할부는 자동차 구매 시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한 뒤 소비자가 차량번호를 등록하면 일시불로 결제한 금액이 할부로 전환돼 매달 카드로 할부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카드사들은 여기에 연 1.9%에서 5.8%에 해당하는 할부 금리(12개월 기준)를 부과하고 있다.

오토할부는 자동차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카드사로부터 빌린다는 점에서 대출상품인 오토론과 성격이 비슷하지만 카드를 통해 일시불 결제가 이뤄지고 할부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때문에 오토할부는 목적물 대출 성격을 띄지만 총량규제를 적용받지는 않는다.

카드사로서는 총량규제 없는 오토할부로 자동차 값에 해당하는 결제를 확보해 카드결제 수수료 수익뿐만 아니라 일정 수준의 할부 수수료를 얻을 수 있는 셈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오토론과 오토할부는 카드사가 자동차 구입 대금을 누구에게 빌려주는지의 차이가 있을 뿐 성격은 대출과 같다”며 “카드사들이 제공하고 있는 자동차금융 상품은 오토할부 방식이 대부분이다. 이는 총량규제에도 포함되지 않아 카드사 입장에서는 규모가 큰 수익원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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