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액 2조 상회…천문학적 이자비용 전망

보험사들이 오는 2021년 도입될 새 회계 및 감독기준에 대비해 자본 확충에 열을 올리고 있다. 사실상 부채지만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받는 신종자본증권이 대표적이다. 당장의 건전성 개선을 위해 신종자본증권 발행은 어쩔 수 없지만 보험사들이 장기적인 이자비용의 늪에 허덕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최근 2년간 보험사들이 자본 확충을 위해 국내와 해외에서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은 총 1조8000억원 가량이다.

금액은 교보생명과 흥국생명 각 미화 5억 달러, 한화생명 5000억원, 현대라이프 1000억원, 한화·롯데손해보험 각 300억 등이다.

이들 보험사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의 발행 금리는 3.95~6.20%로 평균 5.2%의 금리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매해 1000억원 가량의 이자비용이 소요되는 셈이다.

최근에도 한화생명과 KDB생명이 해외 공모를 통해 각각 약 1조원, 3000억원 가량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예고하면서 올해 역시 2조원대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예상되고 있다.

국내 보험사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은 5년 시점에서 상환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스텝업 조항이 있다. 조기 상환하지 않을 경우 발행금리에 최소 1%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붙는다.

통상 신종자본증권에 스텝업 조항이 붙는 이유는 만기가 30년 이상으로 매우 길기 때문이다.

보험사에 돈을 빌려준 투자자 입장에서는 5년, 10년의 기간 안에 되갚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높은 가산금리로 조기상환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렇듯 높은 이자비용에도 보험사들은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현행 보험사 건전성규제인 지급여력제도(RBC)에서 가용자본을 늘려 재무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어서다.

또 오는 2021년 적용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감독회계기준(K-ICS)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부채를 시가평가 하는 내용이 골자인 새로운 회계·감독 기준에서는 급격한 부채 증가로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부채 부담에 시달리는 보험사들이 신종자본증권을 조기 상환하지 않고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경우 보험사들은 스텝업 조건에 따라 천문학적인 이자비용을 최장 30년간 지불해야 한다. 당장 보험사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추후 발생할 빚잔치를 외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IB업계 관계자는 “변경되는 회계·감독기준에서는 현재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이 전부 가용자본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 경우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의 조기상환을 하지 않고 만기까지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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