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오는 2021년 도입될 새 회계 및 감독기준에 대비해 자본 확충에 열을 올리고 있다. 사실상 부채지만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받는 신종자본증권이 대표적이다. 당장의 건전성 개선을 위해 신종자본증권 발행은 어쩔 수 없지만 보험사들이 장기적인 이자비용의 늪에 허덕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보험사들이 이미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을 조기상환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오는 2021년 새 회계제도(IFRS17)나 감독회계기준(K-ICS) 도입 이후에는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한 자본 확충이 지금보다 어려워진다는 점에서다.

신종자본증권은 현행 건전성제도인 RBC에서 가용자본으로 인정된다. 만기가 길고 변재우선순위가 후순위라는 점에서 손실 흡수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반면 K-ICS의 경우 현재 기준에서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이 자본으로 모두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감독원도 현행 건전성제도 하의 신종자본증권의 인정 기준이 해외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유럽(EU)의 보험사 감독회계 기준인 솔벤시2(Solvency2)에서는 지급불능을 유발하거나 촉진시키는 속성이 없으면서 즉각적인 이용이 가능할 때 신종자본증권을 기본자본으로 인정한다.

만에 하나 모든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을 일시 지급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도 신종자본증권이 자기자본항목으로 자동 변환(조건부 자본증권)될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현재 국내 보험사들이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에는 이러한 조건부 조항이 없다.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의 현행 보험자본규제(ICS)도 신종자본증권이 부채 상환시기 촉진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손실흡수에 제한이 없는 경우를 기본자본으로 인정하고 있다.

국내 보험사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은 모두 5년 이상의 조기 상환(스텝업)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는 ICS상에서 보완자본의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

업계는 K-ICS도 유럽의 선제적 시가평가 기반 자본규제인 솔벤시2나 오는 2020년 시범 적용될 새로운 ICS 규정에 맞춰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지금보다 신종자본증권 발행 및 인정 기준이 까다로워진다는 의미다. 보험사는 K-ICS 하에서 자본 확충을 위해 발행금리를 지금보다 높여서라도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다. 제도 변경 이전부터 선제적 발행에 나서는 이유다.

다만 금감원은 현재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이 K-ICS에서 기본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은 보완자본이 아닌 기본자본을 인정해주겠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금감원 리스크제도실 관계자는 “현재 보험사가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은 K-ICS 상에서 보완자본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다만 제도 변경 이전에 발행한 신종자본증권이라 해도 보험사별 영향평가에 따라 자본 확충이 필요한 보험사에게는 경과조치를 통해 일정 기간 기본자본으로 인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급여력비율에서 분자 역할을 하는 가용자본은 기본자본(Tier1)과 보완자본(Tier2)으로 나뉜다. 현행 건전성 제도에서는 신종자본증권 발행 시 자기자본의 25%까지 기본자본으로 인정하고 그 이상은 보완자본으로 편입된다.

만약 K-ICS에서 현재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이 전액 보완자본으로 구분될 경우 가용자본이 현재보다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보완자본은 기본자본 이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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