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DB손해보험은 7일 계약자의 알릴 의무를 간소화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참좋은 간편건강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최근 3개월 이내 입원·수술·추가검사(재검사)의사소견기록,  2년 이내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수술 기록, 5년 이내 암진단·입원 및 수술 기록이 없으면 가입할 수 있다.

40세부터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플랜은 갱신형이나 세만기로 선택할 수 있고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는다.

갱신형 플랜의 경우 7·15·20년 등 다양한 갱신주기를 제공하며 세만기형 플랜은 일부 특약의 갱신주기를 10·20년으로 선택 가입 가능하다.

다양한 지급사유에 대한 납입면제제도도 운영한다.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진단 시나 상해80%이상후유장해, 질병80%이상후유장해 발생 시 등 5가지 납입면제 사유가 생기면 보험료를 면제해준다.

유병력자나 보험소외계층에서 가입하기 어려웠던 뇌졸중 진단비, 입원일당,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등의 담보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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