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예대율 규제 대비 마케팅 활발

지방은행 중심 금리 인상·특별판매 증가

<대한금융신문=염희선 기자> 은행권이 최근 예·적금 금리 인상에 나섰다.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기존 수신상품 금리를 인상하거나 특별판매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예대율 규제 강화에 따라 수신고객 확보가 중요해진데다가, 대출금리만 인상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은행권에 따르면 대구은행은 지난 5일부터 20여종에 넘는 예금 상품의 금리를 0.10%포인트 올렸다. 인상 대상은 1365행복예금, 교육사랑예금, 복리회전예금, 상조준비예금, 아이M예금 등이다. 이외에도 대구은행은 적금 상품 10여종의 금리도 0.10%포인트 일괄 인상하기도 했다. 

또한 대구은행은 특별판매를 통해 연 2.00%가 넘는 예금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5일부터 1인당 100만원 이상 1억원 한도로 ‘특판Big찬스예금’을 한정 판매 중이다. 한매한도는 총 5000억원이며 비대면채널 가입, 은행 자동이체 실적, 공과금 자동이체 등으로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경남은행도 지난 2일부터 건강한둘레길적금의 금리를 조정했다. 이에 따라 적립기간이 1년 이상이면 0.20%포인트 올린 1.80%, 2년 이상은 0.40%포인트 올린 2..20%, 3년 이상은 0.70% 올린 2.60%의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 

은행 관계자는 “최근 대출금리 인상폭에 비해 예금금리 인상폭이 낮아 은행권의 예대금리차가 상당히 벌어져 있다”며 “예대금리차 조절 차원에서 수신금리를 인상 중”이라고 말했다. 

수협은행도 특별판매를 통해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수협은행은 오는 5월 31일까지 개인 최대 연 2.40%, 법인 최대 연 2.35%의 고금리를 적용하는 외화정기예금 특판을 진행 중이다. 총 4000만달러 한도로 판매하며, 적립 기간별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이러한 은행권의 수신금리 인상은 예대율 규제에 대비하기 위한 측면이 크다. 

올해 하반기부터 예대율을 산정할 때 은행 대출 중 비중이 큰 가계대출에 가중치를 둔다. 예대율 산정 시 분자인 대출 규모가 커지면 예대율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예대율을 낮추려면 대출을 줄이거나 예금을 늘려야 한다. 

시중은행들은 작년부터 특별판매 등을 통해 예대율 규제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예금은행의 1년 미만 정기예금 잔액은 206조4709억원으로 전년(180조4374억원) 대비 14.4%(26조335억원) 늘기도 했다. 

은행 관계자는 “금리 인상기에 돌입하면서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예·적금 금리 인상도 시행할 수밖에 없다”며 “올 하반기 예대율 규제도 예정돼 있어, 은행권의 기존 상품 금리 인상과 특별판매를 통한 예·적금 확보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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