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은 민법상 성인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8세로 조정하고 공적연금의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도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재 18세(16, 17세 포함) 이상을 성인연령으로 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 187개국 중 141개국이 이며 134개국은 사법상 성인연령과 선거연령이 일치한다.

일본의 민법 개정안은 미성년자의 금융상품 가입 시 부모 동의를 요구하는 상법이나 금융상품 관련법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향후 18, 19세도 부모 동의 없이 보험 및 금융상품 가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고령자를 일률적으로 정의한 1950년대의 연령기준이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 개정작업을 추진해 2020년까지 공적연금 관련법 개정과 함께 정년연장, 계속고용기업 확대 등의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보험연구원 이상우 수석연구원은 “이번 일본의 공적연금 수급개시 연령 상향조정은 고령자 기준연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정책방향과 같고 궁극적으로 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사회참여에 대응한 연금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은 민법상 성인 기준연령 개정에 따라 관련된 상속법, 조세특례조치법, 국적법, 여권법, 소비자계약법 등 24개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새롭게 성인이 되는 18, 19세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계약법 등에서 소비자 피해대책과 소비자 교육을 강화하는 등 부작용 방지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미성년자흡연금지법 등에서는 현재와 같이 흡연자를 20세 이상으로 유지하고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의무자 또한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현행 20세 이상으로 유지된다.

이상우 연구원은 “일본은 이번 민법개정으로 18, 19세 소비시장이 유입됨에 따라 종전에 가입이 금지됐거나 주도적으로 가입할 수 없었던 보험 및 금융상품의 구매 가입성을 높여 보험 및 금융상품시장 확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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